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방송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자에게 부적절한 언어 사용이나 신체 접촉을 금지하고, 이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방송 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그간 방송 현장에서는 출연 아동·청소년에게 프로그램 기획 의도나 진행방식을 미리 알려주지 않거나 악천후 속에서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촬영을 강행하는 등의 사례가 만연했다.

방통위는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방송사, 관련 협회, 관계 부처 등과 논의를 거쳐 지난해 12월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제작자는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에게 기획 의도, 촬영형식, 주요 내용 등을 사전에 설명하고 이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촬영 시간은 '대중문화 예술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아동·청소년 출연자들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이나 행위는 금지해야 하고 과도한 노출 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아동·청소년 출연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그에 걸맞은 바른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부적절한 신체 접촉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관련 전문가들은 최근 방송 제작 현장에서 촬영이 지연되면 아역배우를 먼저 촬영한 뒤 귀가시키거나 아역배우 출연 시 폭력 장면 표현에 주의를 기울이는 등 권익 보호 사례가 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현장 전문가나 감독관을 방송 제작 현장에 두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 마련에 그치지 않고 방송 제작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방송 출연 아동·청소년들이 개선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방송사·제작진 등과 협력해 더 나은 방안을 찾아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송 출연 아동·청소년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방송 제작 일선에 있는 방송사와 제작진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방송 제작사 및 관계자들이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