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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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8일부터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학원,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재개를 허용하면서 이용 인원을 시설 허가·신고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앞서 비말(침방울)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람 간 2m 거리두기'를 바탕으로 활동 면적을 계산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선 4㎡(2m×2m, 약 1.2평)당 1명으로 제한했는데 이보다 기준을 더 강화한 것이다.

17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이는 시설의 신고면적이 아닌 실제 이용면적을 고려해 밀집도를 더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앞선 브리핑에서 "4㎡당 1명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실제 이용면적 대비 과도한 밀집도가 생길 우려가 있어서 이를 감안해 8㎡당 1명을 적절한 기준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면적에는 신고 허가면적이 있고 실제 이용 면적이 있는데 시설의 실제 이용면적을 (일일이) 측정하기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통상적으로 40% 내외 정도는 공용면적이나 부차적 면적으로 활용되고 한 60∼70% 정도의 면적이 실제 이용면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40% 내외의 공간이 실제 이용면적이 아닌 점을 감안하면 5∼6㎡(약 1.5∼1.8평)당 1명 기준에서 2m 거리두기가 가능할 것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400㎡(약 121평) 규모 헬스장의 경우 화장실과 탈의실, 샤워장 등을 제외한 실제 운동구역은 240∼280㎡(약 72.6∼84.7평)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8㎡당 1명을 기준으로 하면 같은 시간에 50명이 이용할 수 있는데 이는 운동구역 내에서 '2m 거리두기'를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인원이라는 것이다. 4㎡당 1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 동시간대에 최대 100명이 운동하게 돼 충분한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게 중수본의 설명이다.

정부는 애초 학원에 대해서는 동시간대 교습인원을 '9인 이하'로 제한했으나 18일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면서 인원수를 다시 조정해야 한다.

가령 시설면적이 72㎡(약 21.8평) 미만인 학원이라면 그동안은 9인 수업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9인 미만으로 인원을 줄여야 한다.

중수본은 단속·관리가 용이하도록 시설별로 동시간대 이용 가능 인원을 출입문 등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시설별 차이가 있는데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손 반장은 이에 대해 "이용면적과 실제면적 간 편차는 업종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이를 공통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