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여성 창업지원사업 추진
합천군, 여성 창업지원사업 추진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1.01.28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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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박영철 기자]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2021년 청년·여성상인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관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과 여성을 대상으로 1개소 당 사업비 5천만원(보조금 50%, 자부담50%) 중 최대 2천5백만원까지 창업비용(시설 인테리어비, 점포 임차료 등)을 지원해주는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내달 9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올해 사업규모는 총 4개소이며, 지원대상은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과 만60세 미만의 여성이다.

창업 지원사업 참여 희망자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군청 제2청사 경제교통과로 제출하면 된다.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 발표심사를 통해 예비보조사업자를 선정하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합천군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에서 보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경제교통과 지역경제담당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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