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산지 표시 및 KS 표시, 상호도 없는 비규격 나사식 관이음쇠가 최근 유통되고 있다.

[가스신문=박귀철 기자] 나사식 가단주철제관이음쇠와 플랜지 등의 원산지 표시위반행위가 지속 되자 관세청이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 국민감시단’을 출범시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8월 원산지 국민감시단 40명을 선발 2022년까지 활동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감시단은 올해 처음으로 다양한 계층의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선발해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원산지 위반 사례를 제보하고 단속 현장에 참여하며 SNS를 통한 원산지 업무 홍보활동 등을 수행한다.

국민감시단은 지난달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맨홀 뚜껑 원산지 표시에 대한 일제 단속에 참여해 안전에 취약한 저가의 외국산 맨홀 뚜껑이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것을 적발했다. 그 결과 원산지를 고의로 제거하는 손상 행위(165억원)를 포함해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한 11개 업체를 적발했다. 위반 물품은 약 20만개로 금액은 총 188억원 상당에 달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원산지 국민감시단은 오래전부터 운영해 왔으나 원산지 표시위반이 갈수록 심해져 올해는 일반 소비자들을 선정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가스분야에도 나사식 가단주철제 관이음쇠와 플랜지, 밸브, 용기, 탱크, 주물연소기, 가스난방기, 휴대용 가스레인지 등 많은 제품들이 중국 등 해외에서 들어오고 있어 원산지 국민감시단의 활동이 기대된다.

가스용품 제조업체의 한 관계자는 “가스는 항상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하는데 이를 망각하는 사업자들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고 있고, 관계 당국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고 있어 국내 업체들 및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어난다”며 “실제로 현장에 설치된 제품도 원산지 표시 위반일 경우에는 철거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세청은 시중유통 원산지 표시 및 유통이력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도 받고 있다. 신고대상은 허위표시, 원산지 표시 손상, 원산지 오인 표시,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원산지 미표시, 유통이력신고 허위 신고 및 미신고 행위 등으로 신고 공로에 따라 최고 3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전화는 국번없이 125(이리로) 및 인터넷 접수, 세관 방문이나 구두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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