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불법 재취업한 비위면직공직자 24명 적발, 11명 해임·고발 요구
국민권익위, 불법 재취업한 비위면직공직자 24명 적발, 11명 해임·고발 요구
  • 임용성 기자
  • 승인 2021.06.24 0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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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뉴스=임용성 기자]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퇴직공직자 중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다른 공공기관이나 면직사유였던 부패행위 관련 또는 퇴직 전 부서의 업무 관련 업체에 취업제한기간(5년) 중 재취업한 24명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등 1,827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취업제한규정(제82조)을 위반해 재취업한 24명을 적발하고 이 중 11명에 대해 면직 전 소속기관 등에 해임․고발 등 조치를 요구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경상남도 사천시, 한국전력공사에서 면직된 ㄱ, ㄴ은 공공기관인 엘에이치사옥관리, 영주시청에 재취업했고,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서울특별시에서 면직된 ㄷ, ㄹ은 부패행위 관련기관인 업체에 각각 재취업했다.

전(前) 소속기관*에서 면직 등이 된 7명은 퇴직 전 소속부서의 공사·용역·물품구입 등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체에 각각 재취업했다.

*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합천군,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양도시관리공사

                      <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규정 위반자 현황**>

구 분

합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191

14

11

16

41

63

22

24

공공기관 취업자

68

12

8

3

10

19

7

9

부패행위관련기관 취업자

10

-

-

2

-

4

1

3

업무관련 취업제한기관 취업자

113

2

3

11

31

40

14

12

 

** ’16. 9. 30. 이후에는 퇴직자가 형사처벌을 받아도 취업제한되고 부패행위 관련기관과 일정 규모 미만의 업무 관련업체까지 취업제한 되도록 법이 개정되었고, 최근 개정법 적용대상자 비율이 커지고 철저한 제도운용으로 위반자 증가추세임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비위면직자등이 취업제한 기간인 5년 동안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위반자 24명 중 고용형태, 급여수준, 담당업무의 성격, 취업기간 등을 종합 검토해 이미 퇴직한 자로서 생계형 취업 등 특별한 고려사유가 있는 위반자 13명을 제외한 11명에 대해 지금도 재직 중인 경우 해임 요구를 하는 한편, 특별한 고려사유가 없는 경우 고발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2016년 법 개정으로 대상자와 제한기관이 확대됐고 연금제한자 전수조회 및 기타소득 포함 취업 현황 파악 등으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면서 대상자에게 퇴직 시 제도에 대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있고, 지난해부터는 전문가로 구성된 취업제한자문위원회 회의를 구성해 실태점검의 객관성·전문성을 제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교육을 강화해 공직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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