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지난해 부패·공익 신고자 보상금 등 55억 2,740만 원 지급...약 712억 원 수입 회복
국민권익위, 지난해 부패·공익 신고자 보상금 등 55억 2,740만 원 지급...약 712억 원 수입 회복
  • 임용성 기자
  • 승인 2021.01.28 08: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기관 학자금 지원 관련 공익신고 144억 원 회수... 관련 공익신고자 7억 6천여만 원 보상금 수령

[퍼스트뉴스=임용성 기자] 지난 한 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등에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226명에게 총 55억 2,740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등이 지급됐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712억 1천여만 원에 달한다.

* 부패신고 보상·포상금(38억 7,010만 원), 공익신고 보상·포상·구조금(16억 5,730만 원)

부패신고 보상금 등의 경우 지급건수는 각종 보조금 등 부정수급이 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급액으로는 관급 공사비 납품 비리 등 공공기관의 예산 편취 유형이 17억 7천여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주요 부패신고 보상 사례로는 ▴공사 직원들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주고 노사협약으로 관련 기금법인에서 대리변제키로 했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아 예산 손실이 발생했다고 신고한 신고자에게 신고로 인해 144여억 원이 회수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상금 7억 6천 382만 원 ▴관급공사 아스콘 납품비리를 통해 부당이득을 본 업체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4억 3천 583만 원 ▴정부지원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거래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자재비를 송금한 후 되돌려 받는 수법 등으로 연구개발비를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2억5천2백만 원 ▴요양보호사를 근무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로챈 요양원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9천 798만 원을 지급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주요 포상 사례로는 ▴직무 관련업체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계약담당 군인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500만 원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고등학교 운동부 코치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500만 원을 지급했다.

<2020년 부패신고 유형별 보상금 지급 세부내역>

                                                                            (단위 : 건, 천원)

구분

부패신고 유형

지급건수(비율)

지급액(비율)

보상금

공공기관 예산 편취

14(5.9%)

1,773,954(46.3%)

보조금 등 부정수급

79(33.3%)

591,929(15.5%)

기초생활급여 등 부정수급

44(18.6%)

93,275(2.4%)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25(10.5%)

1,021,712(26.6%)

실업급여 등 부정수급

14(5.9%)

100,546(2.6%)

요양급여비용 등 부정수급

7(3%)

210,808(5.5%)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등

54(22.8%)

43,463(1.1%)

합계

237(100%)

3,835,687(100%)

 

공익신고 보상금은 제약회사의 대가성 불법 사례금(리베이트) 제공 등 국민건강 분야가 지급건수 및 지급금액 비중이 제일 높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는 지급건수는 낮았으나 보상금 지급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공익신고 보상 사례로는 제약회사의 대가성 불법 사례금(리베이트 행위)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누적 보상금 7777만 원 철도 부설공사 관련 업체들이 입찰 담합을 했다고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31천만 원 ·의원들이 자사의 의료기기를 구매토록 각종 혜택을 제공해 은밀한 고객유인 행위를 한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48백만 원 광고문구보다 적은 홍삼농축액을 사용해 홍삼음료를 제조하는 등 식품의 허위표시·광고를 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813만 원을 지급했다.

이 밖에 허위 서류를 통해 보육교사 자격증을 부정하게 취득한 어린이집 교사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상금 2만 원 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여 주변 지역에 피해를 입힌 제조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1천만 원 공익신고로 인해 해고를 당하고 임금손실이 발생한 신고자에게 구조금 321만 원을 지급했다.

<2020년 공익신고 유형별 보상금 지급 세부내역>

                                                                                                                            (단위 : , 천원)

구분

분야

지급건수

지급액(천원)

보상금

국민의 건강

199(80%)

904,545(57.9%)

안전

17(6.8%)

63,559(4%)

환경

7(2.8%)

7,600(0.5%)

소비자의 이익

22(8.8%)

103,501(6.6%)

공정한 경쟁

3(1.2%)

481,296(30.8%)

공공의 이익

1(0.4%)

400(0.2%)

합계

249(100%)

1,560,901(100%)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지급한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등 55억여 원은 역대 최대 규모다.”라며,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올 한 해도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할 계획이니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 전화(1398),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