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뉴시스 제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뉴시스 제공)

[팩트인뉴스=박숙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특별사면·복권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사면을 통해 주요 인사 중에선 이 부회장과 신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경제인 4명만 사면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는 8·15 특사에서 일괄 제외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2일 오전 11시 1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면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오는 8월 15일자로 윤석열 대통령의 ‘8·15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이 대상이다.

특히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 형 집행을 종료한 이재용 부회장을 복권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동빈 회장을 특별사면(형선고실효) 및 복권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시금 경제발전에 동참하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장세주 회장과 강덕수 전 회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최경환 전 의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정치인들은 제외됐다.

이날 정부는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만 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했다. 또한 정부는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했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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