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진자·격리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 피해 업체 구제

충남도가 신종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코자 각종 지방세 지원에 나섰다.

도는 12일 '코로나19' 감염증 피해 납세자를 위해 기한 연장, 징수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지방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여행·공연·유통·숙박·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한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기한 연장 △신고 납부 기간이 경과한 지방세의 고지 유예 △이미 고지한 지방세 등에 대한 징수 유예 △체납세금에 대한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대상기업에 대한 조사 연기 등이다.

또 자치단체장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도 받을 수 있다.

지방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각 시·군 세무(재무)과를 방문하면 된다.

아울러 확진자·격리자 등 스스로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 유예 등 지원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장·군수 직권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 지원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 청사

 

저작권자 © 이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