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행거리 감축률 및 감축량 따라 최대 10만 원

보령시는 자동차의 주행거리 감축률 및 감축량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를 오는 3월 31일까지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기존 가정과 상가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탄소포인트제를 자동차 분야로 확대한,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 프로그램으로 주행 감축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참여 대상은 비사업용 승용·승합차(12인승 이하), 휘발유·경유·LPG 차량 소유자로 탄소포인트 홈페이지(http://car.cpoint.or.kr)에 가입 후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 번호판 사진, 계기판 사진을 올려 신청하면 된다.

참여방법은 10월말까지 탄소포인트 홈페이지를 통해 주행실적을 입력하고 계좌번호를 등록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11월 말까지 감축률 및 감축량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액을 확정하고, 확정된 금액은 등록된 계좌번호로 시가 지급하게 된다.

인센티브는 감축률 10%미만 및 감축량 1000km 미만에서 40%이상 및 감축량 4000km 이상까지 있으며 지급금액은 2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환경보호과(☎930-3668)로 문의하거나 탄소포인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 보다 많은 시민이 동참해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미세먼지 저감에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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