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서 농어업 분야 조세감면 연장 법안 최우선 발의
연말 종료되는 조세감면 2조원 규모…농어업계 ‘비상’

▲ 윤영일 민생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 윤영일 민생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진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민생당, 전남 해남·완도·진도)은 4일 “21대 국회에서는 농어업 분야의 조세감면 연장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최우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온 농어업 분야의 주요 조세감면 제도가 올 연말 종료되면서 농어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면서 “조세감면 혜택은 반드시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업 분야의 경우, 농민과 농·축협 관련 조세 감면 항목은 20건으로 지난해 감면 혜택을 모두 합하면 1조7611억 원에 달한다. 수산업 분야 역시 12개건 1835억 원으로 모두 합하면 약 2조 원 규모다.

그동안에는 정부가 세금을 덜 걷는 방식으로 농어민과 농·축·수협 등에 2조 원 규모의 세금감면 혜택을 줬다. 하지만 그런 혜택이 올해 연말 종료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농·축·수협의 조세감면 중단은 조합원인 농어민들에게 돌아갈 수익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으로, 결국 농어민들의 경제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윤 의원은 “농어업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지원을 촉구한다”며 “농어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 안정을 위해 조세감면 혜택은 반드시 연장돼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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