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엔진 발주 보세운송 용역 입찰 담합한 셋방과 KCTC 과징금 부과

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00만 원 부과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1-07-30 10: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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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두산엔진이 2016년 11월에 실시한 보세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세방㈜ 및 ㈜KCTC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세방과 KCTC는 두산엔진이 2016년 11월 21일 발주한 보세운송 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사,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세방과 KCTC는 3개로 나누어 실시된 입찰 중 중량물 해상운송 입찰은 KCTC가, 부산·인천 육상운송 입찰은 세방이 각각 낙찰받기로 합의하면서, 들러리 사업자 및 각각의 입찰에 대한 투찰가격도 합의했다. 당초 합의한 투찰가격대로 각각의 입찰에 참여했고, 그 결과 KCTC는 사전에 합의한 중량물 해상운송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됐다. 반면 세방은 당초 합의한 대로 부산·인천 육상운송 입찰에서 KCTC보다 낮은 가격으로 투찰했으나,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다른 사업자가 더 낮은 가격을 투찰함에 따라 결국 탈락했다.

이 사건 입찰은 지명경쟁 입찰방식으로 두산엔진이 지명한 사업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다. 세방과 KCTC는 중량물 운송 전문업체로서 그간 중량물 해상운송 입찰에서는 입찰참여사로 지명을 받았으나, 부산·인천 육상운송 입찰에서는 지명을 받지 못했다.

그러다가 2016년 11월 21일 공고된 부산·인천 육상운송 입찰에서 일반 운송업체와 함께 자신들이 입찰참여사로 새롭게 지명되자 양사가 입찰별로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는 한편, 저가 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담합을 하게 된 것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에 의거 세방과 KCTC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600만 원과 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실패한 담합이라고 하더라도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엄중히 제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면서,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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