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디어= 이지윤 기자] 서울시는 2020년 7월 1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개인사업자.법인 및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매년 1회 납부하는 주민세(균등분) 457만 건 752억 원(지방교육세 151억 원 포함)을 부과했으며,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라고 밝혔다.
납세의무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세대주 및 외국인은 380만 건 227억 원, 개인사업자는 45만 건 285억 원, 법인은 32만 건 240억 원이 부과됐다.
자치구별 주민세(균등분) 부과액을 보면,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송파구가 1514백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가 348백만 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는 강남구가 2732백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도봉구가 512백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는 납세편의를 위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일본어, 몽골어, 인도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8개 언어로 고지서 안내문을 제작해 고지서와 함께 발송했다.
서울시 천명철 세무과장은 “주민세 균등분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세자 수가 457만 건에 달할 정도로 많은 시민이 납부하는 세금이니 만큼 납부가 몰리는 8월 말을 피해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하면서 “특히, 서울시는 납세자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인터넷 ETAX(etax.seoul.go.kr),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니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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