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불법 명함형 전단지 살포 등 불법행위 단속
공주시, 불법 명함형 전단지 살포 등 불법행위 단속
  • 이순종 기자
  • 승인 2021.07.3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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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청사 전경 ⓒ백제뉴스
공주시청사 전경 ⓒ백제뉴스

공주시가 대부업, 유흥주점 등의 불법 명함형 전단지 살포 근절을 위해 8월 한 달간 공주경찰서와 합동단속에 나선다.

30일 시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틈타 불법 사금융 광고가 기승을 부리면서 각종 명함형 전단지 살포도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오토바이를 이용한 살포는 주민들에게 위험을 주는 것은 물론 거리를 어지럽히며 경관을 해치고 있다.

이들 업체는 ‘당일 총알 대출’, ‘무조건 대출’ 등 과장된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벌마크를 무단 사용하거나 대부업 등록번호도 기재하지 않으면서 ‘공식등록업체’라고 표시해 마치 신뢰도 높은 대부업체인 양 광고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8월 한 달 동안을 특별 근절 기간으로 정하고 경찰서와 합동단속을 추진한다.

단속반은 불법 광고물의 표적이 되고 있는 산성동과 신관동 상가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오토바이를 이용한 살포 등 불법행위 발견 시 현장에서 즉시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명함에 기재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와 함께 옥외광고물법, 대부업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광고주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증거물 확보를 통해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황의정 경제과장은 “이번 합동단속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불법 명합형 전단지 살포가 근절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