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격리(6명)·자가격리(9명) 위반 외국인 15명 추가 출국조치 -
【중국동포신문】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입국 후 방역당국의 시설·자가격리 조치 및 법무부의 활동범위제한 명령을 위반한 외국인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아래와 같이 구속 및 추가 출국조치 하였다.
-7.30.(목) 고의성이 높고 위반행위 내용이 중대한 카자흐스탄인 1명을 구속 송치하고,
8.11.(화) 시설(6명)·자가격리(9명) 장소를 무단이탈하여 적발된 외국인 15명에 대해 출국조치(강제퇴거 12명, 출국명령 3명)하고, 15명 중 13명에 대해(활동범위제한명령 위반 12명, 불법취업 1명) 범칙금을 별도로 부과하였다.
* ’20. 4.1. 이전 입국한 외국인은 활동범위제한명령 위반 범칙금부과 대상이 아니다.
또한 8.11.(화) 식재료 등 생필품 구입을 위해 마트를 방문하거나, 격리지 내에서 다른 호실을 일시 방문하는 등 비교적 경미한 사례에 대하여는 활동범위제한명령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 후 엄중 주의조치(체류허가)하였다고 밝혔다.
모든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 및 활동범위제한명령 제도가 시행된 ’20. 4. 1. 이후 8. 11. 까지 법무부에서 격리이탈자에 대한 출국조치 현황은, ①입국 후 자가격리 위반하여 출국조치 된 외국인 28명(강제퇴거 14명, 출국명령 14명) ②격리시설에서 무단이탈 하거나 입소 거부로 출국조치 된 외국인 16명(강제퇴거 9명, 출국명령 7명)으로 총 44명이다.
그밖에 공항만의 특별입국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송환된 외국인 50명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입국 후 시설 또는 자가에서 격리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 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과 격리 생활 중 외출이 꼭 필요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방역당국 관계자에게 연락하여 조치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격리의무위반으로 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위반 사례 및 조치 결과
❍ 카자흐스탄인 K씨는 임시체류(G-1)자격으로 체류중인 자로, ‘20. 3. 20.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하였다가 ‘20. 6. 24. 재입국 시 「자가격리 및 활동범위 제한 명령」을 통보받아 자가격리 중
- 6. 24. 다른 카자흐스탄 여성 2명과 함께 노래방, 유흥주점과 식당을 방문하였고, 6. 26. 마트와 고속도로 휴게소, 강원 소재 해수욕장 등을 방문하여 격리지를 이탈함
- 6. 28. 코로나 확진 판정되어 병원 입원, 7. 10. 퇴원 및 격리해제됨
※ ’20. 6. 30. 「카자흐스탄 30대 여성 자가격리 위반 고발」제하 언론보도(뉴시스 등)
⇨ 구속 송치(7. 30)
❍ 베트남인 N씨는 국내 정박중인 외항선에 승선할 선원(B-2)자격으로 ‘20. 7. 14. 입국 시「시설입소 및 활동범위 제한 명령」을 통보받아 지정된 시설에 입소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 7. 14. 입국 직후 인천공항에서 격리시설로 이동하기 위해 버스탑승 대기 중 이탈하여 택시를 타고 친구가 있는 경남 의령군으로 도주하였고, 7. 16. 경찰의 추적으로 경남소재 버스터미널에서 검거되어,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신병인계됨(보호조치)
※ ’20. 7. 17. 「격리않고 인천공항서 튄 베트남인 검거」제하 언론보도(중앙일보 등)
⇨ 범칙금 부과 및 강제퇴거
❍ 베트남인 T씨는 국내 정박중인 외항선에 승선할 선원(B-2)자격으로 ‘20. 7. 20. 입국 시「시설입소 및 활동범위제한 명령」을 통보받아 지정된 시설에 입소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 7. 20. 인천공항 도착 후, 입국심사 과정에서 시설격리 대상에게 주는 적색비표를 목에 패용하였으나 이동과정에서 적색비표를 가방에 숨긴 채 입국장을 나와 택시를 타고 부산으로 이탈, 지인 집에서 생활 중 검거됨(보호조치)
⇨ 범칙금 부과 및 강제퇴거
❍ 베트남인 L, M, V씨는 국내 정박중인 외항선에 승선할 선원(B-2)자격으로 ’20. 7. 20.입국 시「시설입소 및 활동범위제한 명령」을 통보받아 경기 소재 호텔에서 시설격리 중,
- 7.27. 호텔 6층에서 완강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와 도주하였고, 7.29. 경찰의 추적으로 인천 소재 텃밭 움막과 경기 소재 제조업체에서 검거되어, 7. 30. 출입국·외국인청에 신병 인계됨
※ ’20. 7. 27. 「완강기 타고 격리중이던 베트남인 3명 이탈」제하 언론보도(연합뉴스 등)
⇨ 범칙금 부과 및 강제퇴거
❍ 베트남인 P씨는 ’20. 7. 23. 국내 정박중인 외항선에 승선할 선원(B-2)으로 입국 시「시설입소 및 활동범위제한 명령」을 통보받아 인천소재 호텔에서 시설격리 중,
- 8. 3. 호텔 5층에서 밧줄을 이용 1층으로 내려와 도주하였고, 당일 서울 소재 빌라에서 경찰에 검거되어, 8. 3. 출입국·외국인청에 신병인계됨
※ ’20. 8. 3. 「인천 영종도 임시생활시설서 베트남인 탈출」제하 언론보도(연합뉴스 등)
⇨ 범칙금 부과 및 강제퇴거
❍ 카자흐스탄인 S씨는 임시체류(G-1)자격으로 체류 중인 자로, ‘20. 2. 28.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하였다가 ’20. 6. 10. 재입국 시「자가격리 및 활동범위 제한 명령」을 통보받아 자가격리 중,
- 6. 18. 식자재 마트를 방문하고, 6. 23. 친구들과 함께 식당과 대형마트, 공원, 패스트푸드점 등을 방문하여 3회 걸쳐 10시간 이상 격리지를 이탈함
⇨ 범칙금 부과 및 강제퇴거
❍ 카자흐스탄인 A씨는 임시체류(G-1)자격으로 체류 중인 자로, ‘20. 2. 25.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하였다가 ’20. 7. 5. 재입국 시「자가격리 및 활동범위 제한 명령」을 통보받아 자가격리 중,
- 7. 13. 위치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폰을 집에 두고,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위해 다문화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격리지를 이탈함
※ 조사결과 ‘20. 1. 9.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출입국·외국인청에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이 확인되어 보호조치함
⇨ 범칙금 부과 및 강제퇴거
❍ 인도네시아인 W씨는 비전문취업(어업, E-9)자격으로 체류하는 자로, ’20. 4. 29. 출국하였다가 ‘20. 6. 22. 재입국 시「자가격리 및 활동범위 제한명령」을 통보받아 자가격리 중,
- 7. 6. 제주 소재 격리 장소에서 택시를 타고 제주공항으로 이동 후 항공편으로 대구로 무단 출도하여 격리지를 이탈함
-고용주로부터 자가격리가 끝나면 바로 출근하라는 연락을 받았음에도 이탈하였고, 출입국·외국인청의 추적조사가 시작되자 7. 13. 자수의사를 밝혀와 신병을 확보함(보호조치)
⇨ 범칙금 부과 및 강제퇴거
❍ 중국인 X는 ’20. 2. 21. 단기방문(C-3)자격으로 입국한 자로, ’20. 6. 10. 서울 소재 택배회사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어 자가격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6. 14. ~ 6. 17.까지 3일 동안 격리지가 아닌 친구집에서 거주하였다가 담당 공무원의 불시 현장 점검으로 적발됨
※ 조사결과 택배회사에 시간제로 5일간 불법취업한 사실 확인되어 보호조치함
⇨ 범칙금(불법취업)부과 및 강제퇴거
❍ 우즈베키스탄인 G씨는 ‘17. 1. 17. 일반연수(D-4)자격으로 입국하여, ’17. 7. 25. 유학(D-2)자격으로 변경하였으나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불법체류 중인 자로, ‘20. 6. 26. 대전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어 자가격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7. 2., 7. 4. 두차례 차량을 이용해 우즈베키스탄인들을 옥천군에 데려다 주어 자가 격리지를 이탈함
- 7. 7 코로나 2차 검사에서 확진 판정되어 의료원에 입원, 7. 20. 완치 후 퇴원하여 경찰조사 후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신병인계됨(보호조치)
※ ‘20. 7. 8. 「자가격리 중 버젓이 돌아다닌 우즈벡 남성 확진…」 제하 언론보도(서울신문)
⇨ 강제퇴거 (4.1.이전 입국하여 범칙금부과 대상이 아님)
❍ 카자흐스탄인 N씨는 ’18. 5. 16. 사증면제(B-1)자격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 중인 자로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하여 자가격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7. 22. 위치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폰 전원을 차단하고 격리지를 이탈하여 친구집과 애인집을 차례로 방문한 뒤 다음날인 7. 23. 복귀함
- 불법체류 중인 자로 도주 우려가 있어 보호조치
⇨ 강제퇴거 (4.1.이전 입국하여 범칙금부과 대상이 아님)
❍ 미국인 A씨는 ‘20. 6. 10. 군인인 남편 방문을 위해 관광통과(B-2)자격으로 입국하였으며 입국 시「자가격리 및 활동범위제한 명령」을 통보받아 자가격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자가격리지를 벗어나 남편의 군부대 인근으로 이동하여 식사, 쇼핑, 네일관리 등을 하였음
⇨ 범칙금 부과 및 출국명령
❍ 카자흐스탄인 B씨는 임시체류(G-1)자격으로 체류(임신 7개월)중인 자로, ‘20. 1. 20.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하였다가 ’20. 6. 15. 재입국 시「자가격리 및 활동범위 제한 명령」을 통보받아 자가격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6. 15. ~ 6. 16.까지 음식점, 편의점 등을 몇 차례 방문함
- 6. 19. 코로나 확진 판정되어 의료원에 입원, 7. 4. 퇴원 및 격리해제됨
※ ‘20. 6. 20. 「자가격리 위반 카자흐스탄 30대 여성 고발」 제하 언론보도(국민일보)
⇨ 범칙금 부과 및 출국명령
❍ 남아프리카공화국인 M씨는 회화지도(E-2)자격으로 체류 중인 자로, ’20. 6. 26. 입국 시「자가격리 및 활동범위 제한 명령」을 통보받아 자가격리를 하여야 함에도,
- 6. 26.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격리지로 복귀 중, 주류 구입을 위해 인근 편의점을 일시 방문함
- 6. 27 확진판정을 받고 경기 소재 병원에 입원, 7. 10 퇴원 및 자가격리 해제됨
※ ‘20. 6. 27. 「남아공 국적 외국인 코로나19 확진」 제하 언론보도(연합뉴스)
◆관련 출입국관리법 조문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제1항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마약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22조(활동범위의 제한)
법무부장관은 공공의 안녕질서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거소 또는 활동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제1항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10. 제22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이나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68조(출국명령) 제1항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
1.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사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