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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구미시, 2020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전체 17만 9천 필지,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구미시(시장 장세용)는 5월 28일 2020년 1월 1일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17만 8천96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구미시에 따르면 올해 구미시의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도(1.83% 상승)에 비해 다소 낮은 1.27% 상승했다. 최고지가는 원평동 126-43번지 소재 상업용 토지로 ㎡당 785만 2천원으로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토지정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공시된 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으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가격에 대해서는 기간 종료 후 재검토해 구미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정‧공시하고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이의신청 기간 중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사전 예약으로 운영함으로써 감정평가사와의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올해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섭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각종 세금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올해 공시된 지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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