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 보조금 줄여 소비자들의 부담 줄일 것”
추가지원금 확대 폭·분리 공시제 도입 주목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달 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통점 추가 지원금 상향 폭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정해질지 주목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5일까지 공시지원금에 대한 추가지원금 상향 등 단통법 개정과 관련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국회 계류 중인 분리공시제 도입을 골자로 한 ‘단통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CG=연합뉴스TV 
방통위는 국회 계류 중인 분리공시제 도입을 골자로 한 ‘단통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CG=연합뉴스TV 

기존 단통법에 따르면 유통망은 통신사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안에서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어 휴대전화 공시지원금이 50만원이면 유통망에서 7만 5000원까지 추가지원금을 지급이 가능했다. 그러나 실제 유통망에서는 추가 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불법 보조금이 지급돼 단통법 무용론이 제기됐다.

최근 출시된 갤럭시S21의 출고가는 99만 9900원이지만 일부 판매점에서는 실구매가가 10만원대로 내려갔다. 방통위는 추가 지원금의 한도를 높여 불법 보조금을 줄이고 소비자들의 단말 구매 부담도 덜겠다는 방침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추가 지원금의 한도를 지나치게 상향할 경우 단통법이 무의미해진다. 반면 상향 폭이 낮을 경우 이용자가 실제로 체감하는 정책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상향 폭을 정하는 데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공시지원금의 50% 수준이 거론되고 있다.

방통위는 이해관계자들에 추가지원금 상향 찬성여부와 상향 수준에 대한 의견을 물었으나 통신사와 협회 등은 마케팅 비용 인상, 유통점 양극화 등을 이유로 대부분 반대 의사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 단체들은 지난해 관련 협의체에서 ‘추가 지원금을 확대해 소비자 이익을 높일 수 있다’, ‘추가 지원금을 확대해 유통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등 엇갈리는 의견을 내놨다.

방통위 관계자는 “우선 제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3월까지 인상률을 정하고 9월 정기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이해관계자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린다면 조정에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휴대폰 제조사와 통신사가 각각 판매지원금을 따로 공시해야 하는 제도인 ‘분리공시제’ 도입의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공시지원금을 투명화해 단말기 출고가를 낮출 수 있다는 기대도 있지만 제조사 영업비밀이 침해당하는 것이라는 우려도 적잖게 나온다.

방통위는 국회 계류 중인 분리공시제 도입을 골자로 한 ‘단통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2014년에도 제조사 반대에 의해 도입 무산된 적이 있어 국회 처리 과정 중 진통이 예상된다.

소비자경제신문 김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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