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매각 주관사 만나 매각전략 확정 예정

<이스타항공 보잉 737-Max기>

[전주=이학곤 기자] 항공기 운항을 1년 남짓 중단한 가운데 급기야 기업회생에 돌입한 이스타항공이 금명간 새 주인찾기에 나선다.

500억원대의 횡령·배임혐의를 받는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당초보다 하루 가량 미뤄졌다.

이스타항공 측은 오는 27일 매각 주관사와 만나 매각 전략을 확정한 뒤 오는 30일 경쟁입찰 매각을 공고키로 했다.

현재까지 이스타항공 인수에 적극적인 의사를 밝힌 곳은 중견급 저축은행과 사모펀드, 화물·운송업체 등 3곳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은 이들 중 1곳과 인수 가계약을 선체결한 후 경쟁입찰을 진행하는 '스토킹 호스'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현행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는 회생기업이 인수의향자와 공개입찰을 전제로 조건부 인수계약을 사전에 맺는 기법을 일컫는다.

다만, 가계약을 원하는 업체가 없더라도 경쟁입찰 공고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이스타항공은 이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다음 달 20일까지 법원에 회생 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무소속의 이상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27일 오후 2시께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 의원의 구속여부는 오후 늦게나 결정될 전망이다.

이 의원 변호인 측은 "증거자료 확보와 변론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며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주지검은 이 의원이 이스타항공을 소유하며, 550억 원 상당의 횡령·배임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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