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이 올해 들어 잇달아 유기동물 입양 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문경시는 지난 19일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문경시에 거주하는 시민이 지정 동물 보호센터로부터 동물을 입양하면 관내 동물병원에서 질병 진단, 치료,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내장형 동물등록, 미용 등을 실시하고 20만 원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만 원을 초과한 비용만 직접 동물병원에 지불하면 된다.
문경시는 올해 총 1400만 원 예산을 들여 70두를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더 많은 유기동물이 입양될 수 있도록 예산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전라북도도 지난 20일 유기동물 입양 시 10만원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관련 동물보호센터의 시·군청과 지 정 동물병원에서 입양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입양 동물의 질병 진단과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미용비로 사용 가능하다.
전라북도는 매년 유기동물이 증가하는 가운데 효율적인 구조 및 보호를 위해 예산 9억 원을 들여 24개 동물보호센터와 위탁 계약을 맺고, 유기동물 방지 캠페인에도 앞장서고 있다.
부산시도 24일 유기동물 입양문화 활성화를 위해 입양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와 연계된 5개 보호소 및 부산시 반려동물 복지ㆍ문화센터를 통해 유기동물을 입양할 수 있으며, 관할 구ㆍ군 동물관련 부서에서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금은 최대 10만 원이며, 진단비, 치료비, 중성화 수술비, 미용비, 내장형 동물등록비로 쓸 수 있다.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입양자가 구ㆍ군에 직접 신청하거나, 입양자가 동물병원에 자부담금을 내고 지원금은 동물병원에 지자체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동물보호단체가 입양 후 최종 보호자에게 분양한 경우 동물보호단체가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