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기계 폐기·중고거래 신고토록 해 농기계 이력 추적·관리와 소유권 보호
- 등록세· 면허 등 농어민 부담 가중시키는 농기계 등록제 대신 신고제 도입
- 하자있는 농기계, 교환·환불 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보호

[시민포커스=윤진성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농기계는 등록제나 신고제 같은 관리제도가 갖춰지지 않아 농기계 주인이 소유권을 주장할 근거가 부족하고 농기계 중고거래 시 구매자가 농기계의 정확한 이력을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자동차와 달리 농기계는 하자있는 제품에 대한 교환이나 환불 조항이 없어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이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농기계 판매업자·폐기업자·중고농기계 구매자가 농기계 이력 변경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가능하도록하고 하자있는 농기계의 교환·환불조항을 만들어 소비자의 소유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승남 의원은 “농기계 판매에서부터 폐기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교환·환불조항으로 농기계 소비자들을 보고하고자 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값비싼 농기계를 사용하는 농어민의 부담이 완화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민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