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주택 처분기한 안내로 가산세 등 불이익 사전 방지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 청주시 상당구(구청장 조용진)는 이사 등의 사유로 조정지역 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취득세 납세자에게 유의사항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청주일보】 청주시 상당구, 일시적 2주택이 된 취득세 납세자를 위한 유의사항 안내문. '사진=상당구 제공' 박창서 기자
【청주일보】 청주시 상당구, 일시적 2주택이 된 취득세 납세자를 위한 유의사항 안내문. '사진=상당구 제공' 박창서 기자

2020년 8월 다주택자에 대해 취득세가 강화됐다. 기존에는 개인이 주택을 취득할 경우 1~3%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지방세법 개정 이후 조정지역내 주택 취득 시 1주택은 종전세율 1~3%, 2주택은 8%, 3주택은 12%로 취득세율이 인상됐다. 

다만, 조정지역내에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이 될 경우 취득세는 중과세율(8%)가 아닌 종전세율(1~3%)이 적용된다.

종전주택이 조정지역일 경우 1년이내, 비조정지역일 경우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며, 미처분시 가산세를 포함해 부족한 취득세가 추징된다. 

청주시 상당구청은 이달 일시적 2주택 취득세 납세자에게 종전주택 처분기한과 미처분 시 추징된다는 유의사항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당구 세무과 관계자는 “일시적2주택 취득세 유의 사항 홍보로 신뢰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전부택 미처분 시 추징세액이 큰 만큼 불이익을 받는 납세자가 많지 않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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