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 안심하고 드세요"
출하 전후 잔류물질 검사로 안전먹거리 유통확립

충북·세종=청주일보박창서 기자 = 충북 청주시가 현재 유통되고 있는 축산물에 대해 도축 출하 2~3주전 생체잔류물질검사와 도축 후 식육잔류물질검사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로 제공하고 있다.

닭고기의 경우 도축 출하 전, 시 관계자가 생산농장을 방문해 출하예정 규모에 따라 3~6수 이상의 닭 근육과 지방을 채취해 검사를 의뢰한다.

검사관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한 방법 또는 식약처 고시에서 정한 잔류물질시험법에 의해 항생제와 농약잔류물질을 검사해 출하 가능여부 결과를 통보해준다.

검사 결과 잔류위반 농가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출하제한농가관리 대상으로 잔류원인을 조사한 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한 닭고기 먹거리를 위해 생산농가에서 항생제 휴약 기간을 준수하고 급수시설 및 사료혼합시설, 축사 소독에 쓰이는 약품들이 음수에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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