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65건, 3억3천만원에 달할 것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기침체가 우려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2020년도 부과분 도로점용료의 25%를 감면할 예정이.

감액대상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제외한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으로 감면 건수는 4655, 금액은 33천만원으로 추정된다.

시는 다음달 10일까지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환급 신청한 순서대로 환급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며, 도로점용료 중 미수납 도로점용료는 감액 후 고지서 재송부, 기 수납 도로점용료는 25%를 환급한다.

무영 지역개발과장은 코로나19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된 상황에서 도로점용료 감액 및 환급이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건설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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