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전단지, 청주시민신문, 시정뉴스 음악방송 등 활용

【충북·세종=청주일보】 자전거보험 가입 홍보 현수막. '사진=청주시 제공' 박창서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 자전거보험 가입 홍보 현수막. '사진=청주시 제공' 박창서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박창서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청주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완료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현수막 설치, 전단지 배부, 청주시민신문 게재, 시정뉴스 음악방송 등을 활용해 대대적으로 홍보에 나선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청주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해 자전거 운전 중 사고, 자전거 탑승 중 사고 등이 일어날 경우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보험 청구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며, 보장금액 한도는 사망·후유장애 3000만원, 진단 4주 이상 중상 20만 원 ~ 60만 원, 진단 4주 이상과 7일 이상 입원 시 20만 원을 추가 보상한다.

 

또한 자전거 사고 벌금(2000만 원), 변호사 선입비용(200만 원) 및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1인당 3000만 원) 등도 보장한다.

 

청주시민 자전거보험은 지난 201512월부터 1195명이 1324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201912월말 기준)받았으며, 매년 자전거 이용이 많아짐에 따라 지급인원도 증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것으로 보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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