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표찰 제작 및 게시 완료

충북·세종=청주일보충북 제천시는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거래 시 무료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동산중개업소를 확대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지난 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천시지회와 함께 관내 중개업소 45개 중개업소에 대해 사랑나눔 부동산중개업소로 지정하고 안내 표찰 제작 및 게시를 완료했다.

 

사랑나눔 부동산중개업소란 저소득 주민의 대다수가 무주택자로 잦은 이사 등으로 부동산 중개업소 이용에 따른 중개보수 부담이 가중돼 대상 저소득 주민이 중개업소 방문 시 부동산 상담과 중개수수료를 무료로 제공해주는 제도이다.

 

중개규모는 전세 및 월세 환산(보증금+월세×100) 보증금 4천만 원 이하이다.

 

대상 저소득 주민은 독거노인(65세 이상), 소년소녀가장(18세 이하)과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 유공자 · 북한이탈주민 · 시설 보호자 · 장애인 중 의료급여 대상자로 수혜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 외에도 계약체결 후 1개월까지 세입자에 대해 임대차 계약 시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주의 확인과 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 임대보증금 사전 피해 등의 불이익도 방지하고자 했다.

 

손태진 민원지적과장은 어려운 불경기이지만 협회와 함께 지속적인 저소득주민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무료중개 제도에 대한 수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고하는 한편 나눔을 실천하는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사랑나눔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천시청 민원지적과 부동산팀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천시지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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