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을 주제로 19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관심 있는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의 지역특산품 등 특색있는 답례품을 받고 해당 지자체는 기부금을 모아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이다. /당진 안병권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병권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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