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택 칼럼] 헌법을 통해 본 대한민국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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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택 칼럼] 헌법을 통해 본 대한민국의 역사
  •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 승인 2021.01.1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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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조선 25대 고종 임금은 국제정세를 깊이 이해하고 일본과 수교하고 적극적으로 개화정책을 추진했다.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 ‘1881년 별기군을 창설’, ‘영세중립국’제안, 1897년부터 1907년까지 ‘광무개혁’,... 1897년 대한제국 수립 선포, 1905년 6월 ‘가쓰라 태프트 밀약’, 1905년 ‘을사늑약’, 1907년 7월 22일 고종을 강제 퇴위시킨다.

1918년 미국 윌슨 대통령이 ‘민족자결주의 선언’을 발표하자 태황제(고종)가 다시 움직일 것을 우려하여 독살을 추진, 1919년 1월 21일 고종황제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 1919년 3월 1일 고종황제의 장례행렬 ‘대여’가 떠나는 날, 경운궁 대한문 앞에 모인 백성들은 태황제의 죽음을 애도하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1919년 3월 1일 서울 종로 탑골공원에서 손병희 선생을 위시한 민족대표 33인의 이름으로 ‘독립선언서’ 선포를 시작으로, 조선 8도에 만세운동이 퍼져나가 독립운동을 시작한 날이 ‘3.1절’이다.

 

<상해임시정부가 수립되다>

1919년 4월 11일 임시헌장 제정...이라고 하면 겨우 한달만에...? 라고 의아해 할 사삼들이 있겠지만 대한독립에 대한 열망을 3·1운동 직후 중국 상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비롯해 러시아 연해주의 대한국민회의, 국내의 한성정부 세 곳 등 국내외 각처에서 임시정부는 무려 8개에 달했다. 나라를 되찾겠다는 민족의 열망은 우후죽순처럼 국내외 곳곳에 세운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0일 저녁 중국 상해에서, 임시정부 준비위원회에서 신석우 위원은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흥하면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제안, 우리나라 국호가 ‘대한민국’으로 결정하게 된다.

 

<제국(帝國)에서 민국(民國)으로...>

국민과 영토만 있다고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국가는 나라의 얼개를 그린 ‘헌법’이 있어야 한다. 헌법이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칙을 세우며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사람의 나이로 치면 102세다. 1948년 4월 11일 임시헌장과 9월 11일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헌법에서 출발한 우리헌법은 임시정부에서 만 5차례, 1948년 정부수립 후 아홉 차례 개헌해 오늘날에 이르러고 있다.

<조선영토를 점령한 미군정의 헌법>

1945년 해방은 됐지만 38선으로 허리가 잘려 북쪽에는 치스차코프사령관이, 남쪽에는 맥아더 사령관이 지배하는 3년간의 군정시대를 보내야 했다,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영토를 점령”당해 “명령에 복종해야 하고 반항행위는 엄중히 처벌”당해야 하는 군정기가 있었다. 

군정기의 헌법은 맥아더 사령관과 치스차코프사령관의 포고문이었다. 이름뿐인 해방은 남쪽에는 미군의 점령지로서 건국준비위원회는 물론, 심지어 대한민국 임시정부까지도 불인정하여 한국인의 자주적 통치활동을 부정한다. 한반도에서의 분단은 3년간의 군정기는 미군정이 친일파들을 대거 고용, 편입하였고, 한민당을 비롯한 우익세력을 지원해 친일파 청산을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3년간의 군정기는 제주 4·3 사건 등 우여곡절을 겪은 후 1948년 7월 17일 제헌 헌법이 재정 공포된다.

 

<우리헌법에 담긴 삼균주의>

1941년 11월 공포된 건국강령에는 우리 민족이 지켜야 할 최고의 공리(公利), 즉 평등 세상을 염원하는 조소앙의 삼균주의 철학이 담겨 있다. ‘생산수단의 국유화’라고 하고 하면 수구세력들은 빨갱이 사상이라며 펄쩍 뛰겠지만 균등의 개념은 기회와 권리의 평등을 뜻한 것으로 공산주의 이론인 결과까지의 평등이 아니었다. 조소앙의 삼균주의는 ‘각 개인의 균등한 생활 확보를 전제로 대생산기관·공리기업·대기업은 국유로, 중소기업은 사영(私營)으로 하며, 일제 및 부역자의 재산은 몰수해 국·공영 집단생산기관에 귀속시키도록 하는 내용으로 노동권, 건강권 및 토지분배에 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대한민국 임시헌법 계승성>

1948년 제헌국회에서 만든 제헌헌법의 체계는 1944년 임시정부가 만든 임시헌장의 체계와 거의 같다. 체계뿐만 아니라 기본이념과 내용의 측면에서도 양자의 헌법은 너무나 유사하다. 우선 헌법 전문에서 3·1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임시정부의 여러 헌법 전문과 같다. 내용의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제헌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와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은 ‘1944 임시헌장’의 제1조와 제4조를 계승한 것이었다. 또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부분도 대체로 ‘1944 임시헌장’에 실린 국민의 기본권의 내용을 계승하여 이를 더욱 발전시킨 것이었다...

권력에 눈이 멀면 이성을 잃는다. 독재자들이 그랬다. 헌법을 통해 본 우리 역사는 정부수립 후 아홉 차례의 개헌 과정을 밟는다. 그중에서 4.19 혁명과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로 자유당 정부가 무너진 후 과도정부가 구성된 후 개정된 헌법에만 유일하게 ‘복수정당제를 보장, 헌법재판소 설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국민의 기본권 보호 강화..’와 같은 주권자를 위한 내용이 담긴 내용의 개헌이 이루어졌을 뿐이다. 역사이래 12명의 대통령 중 주권자를 위한 개헌은 4.19 혁명정부가 유일하다. 

사진출처 : 한영외고 한국현대사 수업 유튜브
사진출처 : 한영외고 한국현대사 수업 유튜브

놀랍게도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1952년 6·25전쟁 임시수도 부산에서 그리고 6·25전쟁 직후인 1954년 두 차례의 개헌을 한다. 그것도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해서... 1952년 7월 7일 개정된 1차 개헌은 1950년 실시된 제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하여 대통령이 국회에서 재선을 기대할 수 없게 되자, 당시 여당과 야당은 정치적으로 서로 격렬하게 대립하면서 각각의 개헌안을 제출하였다. 

여야는 그 해결책으로 두 개헌안의 내용을 절충하기로 하고 여당 안에서 대통령직선제와 국회 양원제를 야당 안에서 국무원 불신임제를 채택한 ‘발췌개헌안’을 통과시켰다.

 

<발췌 개헌과 사사오입 개헌>

제2차 개정은 전쟁 직후인 1954년 11월 27일에 이루어진다. 1954년 5월 20일 실시된 제3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당인 자유당이 압승하였다. 이에 여당은 대통령의 3선을 가능하게 하고자 초대대통령에 한하여 3선 제한을 철폐하는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표결 결과 국회 재적의원 203명 중 135명만이 찬성하여 한 표 부족으로 부결되었다. 

그러나 이틀 후 여당은 '사사오입'원칙에 의하면 203의 3분의 2는 135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통과된 것으로 번복하여 선포하였다. 초대대통령에 한해 삼선 제한을 삭제하고 주권제약·영토변경 사안에 대한 국민투표제를 도입하고 국무총리제를 폐지하며 경제체제를 자유경제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이었다.

 

<4·19혁명으로 주권자를 위한 개헌>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사상 처음으로 1948년 7월 제헌헌법 후 13년만에 주권자의 권리 신장을 위한 헌법을 만든다. 이 헌법이 바로 4·19로 이루어진 의원내각제의 3차개헌 헌법이다. 1960년 3월 15일에 실시된 제4대 대통령 선거에 대하여 항의하는 학생과 시민의 4·19의거에 의해 이승만 정권은 붕괴되고 과도정부가 구성되었다. 이에 국회는 헌법개정기초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원내각제로 권력구조를 변경한 개헌안을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960년 6월 15일 공포하였다.

3차개헌의 특징은 이승만 정부의 개헌과 달리 정부형태의 변경 이외에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현재와 그 역할이 비슷한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였다.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허가·검열을 금지하고,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은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본권 보호를 강화한 내용이 담긴 헌법이다. 이어서 이루어진 제4차 개헌은 1960년 11월 29일 3·15부정선거의 주모자와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군중을 살상한 자들을 처벌할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박정희는 헌법 파괴자이다>

제 5차 개헌. 박정희가 종신대통령으로 절대권력자가 되려고 만든 헌법이 유신헌법이다. 1972년 10월 17일에 박정희는 4·19혁명으로 이루어진 민주적인 헌법을 헌법을 파괴하고 위헌적 계엄과 국회해산 및 헌법정지 등을 골자로 하는 유신헌법을 만든다. 

유신헌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과 모든 법관을 임명하고, 긴급조치권 및 국회해산권을 가지며, 임기 6년에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또 대통령 선출 방식이 국민의 직접 선거에서 관제기구나 다름없는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선제로 바뀌었다. 유신 체제는 행정·입법·사법의 3권을 모두 쥔 대통령이 종신 집권할 수 있도록 설계된 1인 영도적(절대적) 대통령제였다.

유신헌법은 내용적인 면에서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민주주의 이념, 그중에서도 정치생활영역에서의 민주주의 이념인 민주주의 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헌법이다. 형식적인 면에서도 헌법개정 절차조차 무시한 위헌적 개헌을 통해 탄생한 헌법이라고 볼 수 있다. 

박정희는 유신헌법의 공포를 위해 1972년 10월 17일에 국회를 해산하고 헌법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킨다. ‘10․17 비상조치’라는 당시의 제3공화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에게는 국회해산권뿐만 아니라 헌법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대통령에게는 없었다.

 

<종신대통령을 꿈꾸던 박정희의 최후>

5~7차 개헌은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 체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 5차 개헌의 주요 골자는 대통령 4년 중임제로의 환원과 참의원 폐지 등이었다. 6차 개헌은 대통령의 3선 허용을 위해 1969년 이뤄졌다. 이른바 유신헌법으로 불리는 7차 개헌에선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연장, 중임제한 규정 폐지와 함께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을 보장하는 등 막대한 권력을 대통령으로 집중시켰다. 

신군부가 주도한 8차 개헌은 대통령의 7년 단임제와 간접선거‧시민의 기본권 부활‧유신헌법 독소조항 삭제가 골자다. 박정희의 종신대통령의 꿈은 그의 부하 김재규에 의해 1979년 10·26사태로 18년의 독재정치는 막을 내린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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