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도의회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 등을 위해 기본 조례를 만든다.

28일 도의회에 따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 원칙, 연간 회의일수와 회기, 정례회 집회일, 도의회 의장의 직무,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의회의 연간 회의 기간은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해 130일 이내다.

단, 회의일수 연장이 필요하면 본회의 의결로 20일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정례회는 매년 2회 연다. 회의일수는 60일 이내다. 각 임시회 회기는 15일 이내다.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뽑는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 임기는 2년이다.

교섭단체는 5명 이상 소속 의원이 있는 정당이다.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의원은 5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는 7명 이내다. 의회운영위원회는 10명 이내다.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2년이다.

의회운영위는 오는 6월 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같은 달 8일 시작하는 382회 정례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청주6) 의원이 대표 발의할 조례안은 도의회를 통과하면 공포 뒤 바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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