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석(오른쪽) 청주시장이 18일 오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윤창규(왼쪽) 충북지부장 및 주요 임원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전세사기와 역전세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는 시민 주거안정과 결부된 중대한 사안인 만큼 자정노력을 요청했다.
이범석(오른쪽) 청주시장이 18일 오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윤창규(왼쪽) 충북지부장 및 주요 임원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전세사기와 역전세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는 시민 주거안정과 결부된 중대한 사안인 만큼 자정노력을 요청했다.
이범석 청주시장이 18일 오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윤창규 충북지부장 및 주요 임원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전세사기와 역전세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는 시민 주거안정과 결부된 중대한 사안인 만큼 자정노력을 요청했다.
이범석 청주시장이 18일 오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윤창규 충북지부장 및 주요 임원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전세사기와 역전세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는 시민 주거안정과 결부된 중대한 사안인 만큼 자정노력을 요청했다.

[CBMTV]이범석 청주시장 “안전한 부동산시장 부탁해요”

[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 기자]이범석(사진·영상) 청주시장이 18일 오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윤창규 충북지부장 및 주요 임원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전세사기와 역전세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는 시민 주거안정과 결부된 중대한 사안인 만큼 자정노력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윤창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지부장은 전국적인 주택·전세가 하락으로 매물이 사라져 폐업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지나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을 건의했다.

윤 지부장은 “가계약 상황에서 온라인 등의 광고를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계약이란 것이 깨질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법안으로 ‘천안시 사례’ 등처럼 부과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주시 관계자는 “현행 부동산중개법상 '즉시 광고를 내려야 한다'는 조항을 3가지 사안으로  단순 '경고'나 '10일간의 유예'를 두고 '사안에 따라 부과액을 차등화' 하는 등의 개선안을 관련부처에 건의하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도 법 개정을 요청해 놓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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