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이원배(사진·영상) 부동산미래 대표공인중개사는 16일 오후 유튜브 충북메이커스TV-이원배의 유익한 부동산상식에 출연해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의 80%이상을 상회할 때 통상 '깡통전세' 우려를 나타내는데 충북에선 청주시 상당구(82.9%)와 서원구(84.1%)가 대표적으로 이 같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표공인중개사는 "지역 실소유자의 경우 피해가 거의 없는데 갭투자를 노린 타 지역 소유자 임차의 경우 '깡통전세'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은 지 3~5년 된 25평형 이하 1억원 안팎 중소형 아파트의 갭투자를 노린 타 지역 실소유자들이 전세금을 제대로 반환하지 못할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해도 전세금을 제대로 되돌려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공인중개사는 "이 같은 피해를 줄이려면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지역 실소유 임대인의 전세아파트 등을 구하거나 공인중개사에게 특약에 명시해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험을 들 수 있는 전세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을 얻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조언했다.
이는 HUG를 통해 전세 보증금을 전액 보존 받고 HUG가 구상권 청구소송을 통해 임대인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공인중개사는 "이는 개별적으로 임차인이 HUG에 문의해 가입할 수도 있다"며 "임대기간 동안 1차례 완납으로 보증을 받을 수 있어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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