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수(오른쪽)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 대표는 9일 오후 유튜브 충북메이커스TV 마이크를 빌려드립니다(마.빌.드)에 출연해 '충북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자칫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로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수(오른쪽)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 대표는 9일 오후 유튜브 충북메이커스TV 마이크를 빌려드립니다(마.빌.드)에 출연해 '충북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자칫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로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 기자]이재수(사진)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 대표는 9일 오후 유튜브 충북메이커스TV 마이크를 빌려드립니다(마.빌.드)에 출연해 '충북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자칫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로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충북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상식 충북도의원이 오는 11일 열리는 38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해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조례안이다.

이 대표는 이 조례안이 △국가사무는 아닌지 △의무를 다한 국민에 대한 역차별은 아닌지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일례로 외국인고용법에 의해 이미 국가사무로 처리되고 있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전 조사를 통해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주로 3D업종으로 국내에서 일손을 구하기 힘든 ‘농가 일손 돕기’, ‘중·소 제조업체 생산현장’ 등이 대부분이란 설명이다.

이미 차별을 전제로 국내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채용한 외국인 근로자들인데 이들이 ‘충북도 외국인보호 및 지원 조례안 5조 1항’과 ‘관련법 22조’에 근거한 차별금지 조항을 전제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송사에 휘말릴 농가경영인과 지역 중소제조업체들은 힘들어 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이미 차별을 전제로 부족한 일손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락을 받아 사전수요조사와 허가를 통해 채용한 일손인데 ‘차별을 하지 말자’고 명문화 하는 것은 모순이고 기존 사업장들이 차별을 해 왔다는 것을 자인하는 매우 우려스러운 조례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충북도 외국인 보호 및 지원 조례가 그동안 납세의 의무 등 도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한 도민들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고도 우려했다.

사전 수요조사와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 채용은 근무여건이 이미 공시된 상황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들이 모든 근무여건을 감수하고 취업을 희망한 것인데 이들을 위해 기숙사를 마련해 주고 교육 등 각종혜택을 준다는 것 자체가 국내 근로자들과의 차별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이 대표는 “외국인근로자 사전 고용허가제 기준에는 최소한의 한국어 실력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후속 교육이 필요할지 의문”이라며 “고용주에 대한 인권교육도 일손이 부족해 외국인근로자까지 채용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다리품을 팔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이들에 대한 인권실태를 위해 특정단체에 1개 사업 당 50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를 의심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상식 충북도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에 의해 도민들이 마다하는 3D업종에서 주로 일을 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지원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마련한 조례”라며 “도민들이 회피해 일손을 구하기 힘든 자리에서 근무를 하는 만큼 역차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앞서 8일 간담회도 가진 바 있어 이 자리에서 나온 지적을 바탕으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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