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량·터널’등 821개소 도로구조물 안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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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량·터널’등 821개소 도로구조물 안전 점검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2.01.2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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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0개소2급, 한강다리 30개소중 40년노후
2급노후교량은 무너진 ‘성수대교’참사떠올려
도로구조물 진단 32억원투입 안전점검 실시
안전점검은 도민 안전확보와 예산 효율집행
위험요소발견 즉각 처리와 구조물 보수공사
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경기도건설본부는 올해 경기도가 관리하는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와 지방도 내 교량· 하천 등 도로구조물 821개소에 대한 안전 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육안 점검 위주로 진행되는 ‘정기 점검’과 일부 구조물을 선별하고 현장 재료시험을 통한 구조물 안전성 평가에 대한 ‘정밀 점검’과 시설물안전법상 정기 점검 대상 지방도 363호선 봉일천교와 지방도 359호선 임월교 2개소의 ‘정밀 진단’으로 구성됐다.

총연장 약 8만6,000m에 달하는 821개소의 점검 대상은 ‘교량 709개소’ ‘터널 28개소’를 비롯한 ‘절토 사면 58개소’ ‘옹벽 14개소’ ‘지하차도 7개소’ ‘보도육교 5개소이고, 점검 예산 약 32억 원이 경기 남부 481개소와 경기 북부 340개소에 투입된다.

도는 점검 과정에서 자재 균열 등 위험 요소를 확인하면 즉각 보수 처리하고, 구조물 안전 공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중대재해법 시행 원년인 올해는 전국민적 관심이 공중이용시설 안전관리에 집중되고 있다는 한대희 경기도건설본부장은 “도민의 높아진 안전의식에 부합하고 물 샐 틈 없는 도로관리를 위해 안전 점검을 통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량 구조물 안전성에 대한 최대 하중을 구분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지켜야 하는 중대재해법 시행 원년은 아마도 전국 안전 행정 집행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튼튼한 안전도에 따라 3종류로 구분되는 교량은 길이 500m 이상의 대규모는 안전도가 가장 높은 ‘1종’, 100m 이상 중규모는 ‘2종’, 100m 미만 소규모 구조물은 ‘3종’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그간 1·2종에 대한 내진성능 검토를 철저하게 시행해 왔지만 최근 설계·신설된 곳을 제외한 ‘3종의 소규모교량’ 시설물도 노후화 등의 문제로 내진 취약성을 갖고 있던 것을 인정한 바 있다.

이를 바꾸어 표현하면, 기존 1·2종 외에 3종도 정밀안전진단 의무 대상에 포함되도록 관련법이 개정됐지만 과적에 의한 사고 예방과 노후·피로도 점검과 2급 교량에 대한 안전지수 마저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 셈이다.

36,000개소 교량 중 5,750개소 2급 이하 한강 다리 30개소 중 개통 40년 이상 노후

이는 한 마디로 수시로 교량을 건너고 있는 우리나라 교통은 불안하다는 뜻이고, 더 염려되는 일은 우리나라에 설치된 36,000개소 교량 중 5,750개소에 달하는 교량은 대형참사 악몽을 떠 올리게 하는 무너진 ‘성수대교’와 같은 2급 이하 교량이라는 거다.

먼저, 한강 다리 30개소 중 개통 40년 이상인 천호대교를 비롯한 원효대교와 성산, 영동, 잠수, 잠실 6개소는 2급 교량이고, 이외에도 서울 한강대교 중 103개소의 2급 교량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 교량 안전을 위한 도로법은 화물자동차의 총중량 제한에 대한 분류 없이 최대 상한 40톤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손도 못대는 도로교통법도 문제지만 도로법은 사실상 과적을 방치와 방조하는 겪이다.

따라서 선제적 ‘과적 대응’이 우선이고, 만약 계속해서 뚫린다면 과중한 피로도에 누적에 의한 파손과 파괴로 이어질 공산이 크기 때문에 결국 사고가 터진 후 적용되는 ‘중대재해법’ 또한 ‘사후약방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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