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 소음방지벽과 고층빌딩 창유리는 조류 무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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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 소음방지벽과 고층빌딩 창유리는 조류 무덤
  • 교통뉴스 조성우 영상pd
  • 승인 2021.02.2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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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 소음방지벽과 고층빌딩 창유리는 조류 무덤
 
비행기가 항로를 이용하듯 새들에게도 좋아하는 하늘길이 있습니다. 특히 장거리 이동을 하는 철새 무리에게 이 길은 항로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대형 투명창이 그 길을 가로 막고 있다면 조류의 비행속도에서는 도저히 인식할 수 없는 죽음의 장애물이 됩니다.
 
2000년 이후 통유리로 된 건물이나 투명한 소음방지 벽에 새들이 부딪혀 죽는 사고가 늘면서 지난 201911월 수원시는 788만이 희생되는 야생조류를 보호할 수 있는 야생조류 투명 창 충돌 저감 간담회를 열고, 사업 기본계획()을 수렴했습니다.
 
1000여 마리로 추정되는 각종 야생조류 대부분이 도로변에 높게 세워진 투명 방음벽과 대형 거울효과를 내는 통유리 고층 건물 유리창에 충돌하기 때문인데요.
 
고층 대형건물 통 유리창은 새들이 등을 지고 날아온 뒷산 모습을 그대로 유리창에 비춰지게 해 착시효과를 주게 됩니다. 새들은 허상의 나무나 장애물 없는 곳으로 피했지만 결국은 빈 공간과 하늘로 보인 곳도 유리창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리창과 충돌하게 됩니다.
 
이에 20195월 환경부가 새들에게 경고표시를 하도록 높이 5,10의 간격을 넘지 않게 무늬나 표시를 유리창에 붙이도록 지침을 내놨고, 경기도가 투명방음벽에 무늬를 넣는 방법으로 야생조류가 부딪혀 죽는 사고를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손임성 도시정책관은 청사에서 열린 온라인 브리핑에서 경기도는 야생조류를 비롯한 우리 주변의 동물이 인간의 안전, 생명과 직결되는 소중한 공존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도민과 함께 새롭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올해 약 6억 원의 예산을 들여 투명방음벽에 일정 규격의 무늬를 넣는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조류충돌 저감 조치 의무화를 통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제정 등을 환경영향평가에 포함시킬 계획을 밝혔습니다.
 
시범사업은 투명한 인공구조물을 대상으로 수직 간격 5, 수평 간격 10미만의 무늬를 넣어서, 야생조류들이 장애물로 인식해 투명 구조물을 피하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도는 기존 조류충돌 사례를 토대로 이달 시·군 공모를 통해 투명 인공구조물 2곳 이상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할 방침입니다. 또 도와 산하 공공기관에서 소유·관리 중인 유리 외벽 면적 100이상의 청사 29동에서도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자치법규를 강화합니다.
 
하지만 야생조류의 충돌사고 폐사는 투명 인공구조물과 고층빌딩 유리창만이 아닙니다. 주로 기류가 형성되는 바닷가와 산등성에 세워진 풍력발전기도 맹금류와 중·대형조류에게는 죽음의 날개가 되기 때문인데요.
날개가 위로 올라갈 때는 문제가 없지만 내려올 때는 이 거대한 날개가 맹금류를
내리치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  연간 50만 마리 폐사체가  풍력발전기 근처에서 발견되는 만큼, 우리 조류충돌보호대책이 이 풍력발전기 문제를 방치해선 안 될 것 같습니다.
 
교통뉴스 장미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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