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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동3권 보장"...준법감시위원회 권고 이행

노동3권의 실효성 있는 보장, 시민단체의 실질적 신뢰 회복 등 실천



[산업경제뉴스 강민구 기자]  삼성전자를 비롯한 7개 삼성 계열사들은 4일 삼성준법감시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의 권고안과 관련한 구체적 이행 방안을 마련해 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로써 삼성은 그동안 논란이 거듭됐던 노동조합 설치 및 운영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이번 이행 방안은 삼성준법감시위의 지난 3월 11일자 권고에 따라 마련한 것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6일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직접 입장을 밝힌 뒤 나온 후속 조치다.

□ 노동3권의 실효성 있는 보장

삼성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노사관계 자문그룹'을 이사회 산하에 두어 노사 정책을 자문하고 개선 방안도 제안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역할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외 임직원 대상 노동 관련 준법 교육 의무화 ▲컴플라이언스팀 준법 감시활동 강화 ▲노동·인권 단체 인사 초빙 강연 등도 이행 방안으로 제시했다.

□ 시민단체의 실질적 신뢰 회복

삼성은 이번 실천 방안과 관련, 시민사회와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상호 발전 방안 논의 등을 위해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할 전담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환경, 경제, 소비자, 인권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사내 행사에 시민단체를 초청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이해와 협력의 폭을 더욱 넓혀 가기로 했다.

□ 준법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지속가능한 경영체계의 수립

삼성은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준법의무 위반을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업(業)의 특성에 부합하고 경영의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경영체계를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령·제도 검토, 해외 유수 기업 사례 벤치마킹 등에 대한 연구 용역을 외부 전문기관에 발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한다.

이러한 이행방안 발표와 함께 삼성전자를 비롯한 7개 삼성 계열사들은 준법문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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