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및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이명수 의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및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편집=김연자 기자
  • 승인 2022.11.29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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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갑)이 지난 28일 난임치료 휴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명수 의원(충남아산갑)
이명수 의원(충남아산갑)

이명수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근로자가 인공·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일 이내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으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난임부부 지원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개선 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3일의 난임치료 휴가기간이 충분하다는 답변은 응답자 중 6.1%에 불과했으며, 실제 난임시술 과정에서 퇴사한 경우도 약 40%에 달했다.

이들의 퇴사 사유는 임신 성공을 위해 안정이 필요하다는 것과 난임시술 기간 동안 개인 휴가를 계속해서 사용하기 어렵거나 사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가 없는 것 등이다. 

이에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 기간을 연간 30일로 확대하고, 이 휴가 기간은 모두 유급으로 하되 그 비용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명수 의원은 "현행법으로 난임치료 휴가제도의 취지를 실제로 체감하기가 매우 힘든 현실"이라며 지적한 뒤, "난임치료의 효과를 높이고 난임치료를 받는 부부들의 충분한 휴식과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휴가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안정적인 환경이 조성돼 우리 사회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의 미래 발전을 결정할 인구감소 문제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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