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왼쪽)이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관련 건의 내용을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 전달하고 있다. [사진=성남시 제공]
신상진 성남시장(왼쪽)이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관련 건의 내용을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 전달하고 있다. [사진=성남시 제공]

신상진 성남시장이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에 보전 가치가 낮은 녹지와 개발제한구역을 이주단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신 시장은 9일 오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논의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의 건의내용을 전달했다.

신 시장은 “성남시는 전체 면적의 73%가 개발제한구역 등의 녹지지역이라 분당 신도시 재건축 때 발생하는 이주민을 수용하는 가용용지로 활용이 어렵다”며 “대규모 이주민 발생 때 인근 주택 시장에 미칠 전세가 폭등 등의 부정적 영향을 막으려면 보전 가치가 낮은 녹지를 활용해 이주단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신 시장은 “다른 1기 신도시들과 다르게 분당 신도시는 군사시설인 서울공항으로 인해 고도 제한을 받고 있다”면서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용도지역 상향 등을 통해 고층·고밀 개발을 유도해 도시 재창조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분당 신도시의 일부 지역은 최대 높이가 43m로 약 14층에 묶여있어 특별법의 취지를 실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신 시장은 이날 성남 수정·중원 원도심 주민들을 위한 재개발 방안도 언급했다.

신 시장은 “2003년 폐지된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으로 수정·중원 일부 주민들은 용적률 350%를 웃도는 초고밀 일반주거지역에 살고 있는 실정”이라며 “원도심 재개발을 위한 공적 역량 투입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도시·주거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을 일부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특별법안에 성남시의 실정을 반영해 이주대책 가용용지 확보 방안과 비행안전구역 고도 제한 완화 방안 등을 포함한다면 주거정책의 새바람이 불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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