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지난 19 일과 23 일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를 포함한 전원회의를 열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지난 19 일과 23 일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를 포함한 전원회의를 열었다.

[아트코리아방송 = 이용선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지난 19 일과 23 일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를 포함한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개정하기로 의결했다.


심의위원회는 뉴스제휴 및 제재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2020 년 7 월부터 총5 개의 TF 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했다. 7 개월 간 나온 의견을 반영해 이번에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규정을 개정했다.


먼저 기제휴 매체 저널리즘 품질평가 TF 는 누적 벌점의 연단위 삭제 악용 방지를 위해 매년 3 월 1 일을 기준으로 과거 2기의 누적벌점 계산기간 동안 부여 받은 벌점(누적벌점 계산기간 말일에 삭제된 벌점 포함)의 합계가 8 점 이상인 경우, 해당 매체에 대해 재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매체 단위 평가 악용 방지를 위해 ▲최초 제휴 계약 당시의 제휴 기준과 현재의 제휴 기준 사이에 현저한 변경이 있거나 또는 ▲제휴 내용이나 매체의 성격에 변경(제호·상호·법인명·도메인 변경, 매체양도, 영업양도, 지배구조 변동,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발생)이 있는 경우, ▲‘제 1 소위’가 재평가 대상 ‘제휴매체’로 의결했을 때 재평가를 진행한다. 이와 더불어 자체기사의 세부 정의를 일부 변경하여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노출 중단 등 제재 처분 검토 TF 는 제휴매체의 재평가(제휴매체와의 계약 유지의 적절성 등에 관한 ‘뉴스제휴평가위’의 평가) 주기를 기존 6 개월에서 3 개월로 변경했다. 또한 재평가 대상 매체의 경우 부정행위를 반복하거나 다수의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경우 1 소위 의결을 거쳐 재평가 결과 의결시까지 노출중단을 진행하기로 했다. 벌점 부과된 기사의 수정, 삭제 등 후속 조치 미이행 시 조치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제휴 신청 매체에 대한 평가 방법 개선 TF 는 평가를 진행하는 심의위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확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규 입점 평가 지원시 매체들의 편의를 위해 매체 소개서 양식을 마련해 지원 매체들이 더욱 정확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자동생성기사 TF 는 자동생성기사의 폐해를 막고, AI 저널리즘의 실험을 막지 않는 방법을 고민한 결과 사람의 상당한 노력이 더해진 자동생성기사(로봇기사)의 경우 하루에 10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마련된 자동생성기사 카테고리가 아닌 섹션으로도 전송할 수 있게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역 매체 입점 혜택 TF 는 지역 매체 입점에 관해 논의했던 기존 가점안보다 실효성이 있는 안을 제안해 주기를 원하는 포털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를 재논의하는 TF 를 구성하기로 했다.


변경된 규정은 3 월 1 일부터 적용 예정이며 양사 뉴스제휴평가원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 조성겸 위원장은 “이번 규정개정에서는 뉴스매체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이용방식의 변화를 반영했다.”며 “고품질의 뉴스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는 매체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지역적 다양성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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