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광 블록체인거버넌스위원회 의장

 

윤석열 정부는 2월 6일 ‘토큰 증권(Securitiy Token) 발행・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하였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금융당국이 블록체인과 코인이 자본시장법상 금융상품(financial instrument) 혹은 증권(security)이 아니라고 부정해 온 잘못된 법집행을 되돌리고 블록체인과 코인이 가진 혁신에 주목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본인이 의장으로 있는 블록체인거버넌스위원회(BGCC)는 2018부터 ‘코인의 발행과 상장을 위한 가이드라인(A Guide to Initial Coin Offering)’을 설계하고 증권형 코인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을 주장해 왔다. 또한 블록체인 프로젝트인 인스타코인(instacoin)을 개발하여 화폐로서 기능하는 결제수단으로 코인을 결제에 적용하였다.

블록체인거버넌스위원회(BGCC) 규제설계위원회 구성

블록체인거버넌스위원회(의장 배재광)는 정부의 규제체계 정비 방안에 따라 증권형을 판단할 수 있는 규제설계위원회를 출범시켜 당장 거래소들의 상장심사시 증권형 코인(주로 투자계약증권 해당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제공하는 업무를 시작한다. 

구성은 배재광 의장이 직접 책임을 맡고 기존 위원 중 김규식 변호사, 도현수 변호사, 이헌영 변호사, 조원희 변호사 등 블록체인 전문 변호사들과 핀테크와 금융전문가인 서강대 정유신 교수(금융위 규제위원), 이근주 회장(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 류인수 위원 등 업계 전문가, 이후 자본시장법 전문교수(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자본시장법 전문가들을 고문으로 영입(예정)하여 다음달 출범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된 증권형 코인에 대한 규율체계는 어떤 것이 증권형 코인인지에 대한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증권형인 경우 자본시장법상 증권관련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면서 특히 코인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요건과 사례에 대해 예시하고 있다. 주로 미국의 증권거래법상 디지탈 자산 가이드라인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투자계약증권 개념이 현재까지 발행되어 유통되고 있는 코인이나 토큰에 적용되는 경우 코인시장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블록체인거버넌스위원회(BGCC)에서 2020년 이후 업비트, 빗썸 등 5대원화 거래소(DAXA)에 상장된 코인이나 토큰들이 증권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바, 대상이 된 상장 코인과 토큰이 투자계약 증권으로서의 ‘증권형’이거나 일부는 자본시장법상 ‘수익증권’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경우 상장과 거래는 곧 ‘공모’에 해당되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된다. 미국처럼 거래소를 증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인증하던가 아니면 해당 코인이나 토큰을 상장폐지해야 한다.

코인 거래소의 당면 문제

업비트나 빗썸 등 코인거래소는 당장 상장된 코인들 중에서 증권형에 해당되는 코인들을 상장폐지해야 하고, 현재 상장을 진행하고 있는 대상 코인들의 증권형 여부 검토 문제 등이 발등의 불이다. 당장 증권 거래에 대한 인가를 받지 않고 증권형 코인을 계속 거래하거나 상장하는 경우 형사책임의 문제와 함께 투자자에 대한 민사책임 문제까지 제기될 것이기 때문에 이로인한 책임을 어떻게 회피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이슈다. 

블록체인거버넌스위원회 규제설계의 경우 이미 2018년부터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왔고 실제 2021년에는 업비트 등에 상장된 일부 코인의 법적성격을 분석하여 증권형 코인여부를 검토하여 리포트를 발표한 적이 있다. 당시 검토 대상 코인의 대부분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거래소들이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부닥친 것이다.

제도적으로는 증권형 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라이센스 없이는 리스크를 회피하기가 힘들고 거래소들의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을 것이다. 흔히 STO, 자본시장법상 주식, 채권, 수익증권 등 전형적인 증권에 해당하는 코인의 발행과 유통을 담당하는 거래소 개설이 예정된 상황임을 고려하면 업비트나 빗썸 등이 이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가치의 훼손을 감수하는 일이 될 것이다.

상장 코인 분석과 법적책임 문제

블록체인거버넌스위원회는 각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들의 증권성에 대해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해당 거래소에 통지하고 법적인 처리여부를 상의할 예정이다. 당장 상장을 진행하고 있고 투자자가 많은 업비트와 빗썸 상장 코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면서 상장할 코인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하고 리포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블록체인과 코인시장의 혁신을 위해 필요할 경우 법무부, 금융위 등과 규제체계와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글쓴이: 배재광 블록체인거버넌스위원회 의장, 인스타페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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