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한달 그리고 6월이 지났다. 테라-루나로 인하여 글로벌 암호화폐, 가상자산, 디지탈 자산 시장이 새로운 위험에 노출되었다. 비트코인은 20,000달러, 이더리움 1,000달러 선이 붕괴되며 고점대비 70%하락했다. 자산에 대한 신뢰성이 무너지면서 미국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등 주요국가의 금리상승과 경기 위축 우려가 겹치서 역대급 폭락을 경험했다. 

테라-루나 사건은 이제 검찰과 법원의 시간이다. 2022년 5월 대폭락까지 테라-루나 건을 정책적으로 연착률시킬 최소한 네번의 기회는 있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해 5월 9일 테라폼랩스(TFL)와 권도형을 소환하였을 때, 9월 21일 뉴욕 Mainnet 행사에서 공개소환했을 때, 10월 21일 TFL과 권도형이 SEC를 상대로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에 SEC의 관할권이 없다는 소송을 제기했을 때, 2022년 2월 17일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이 관할권 인용 결정을 하였을 때다. 

나도 지난해 세번에 걸쳐 테라-루나 코인의 위험성과 당장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를 정지하고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증권형 코인분석_SEC의 루나발행사 소환’, 2021. 10. 25.). 지난 6월 17일에는 캘리포니아북부연방지법에 집단소송(Class Action)이 제기되었다. 이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수사본부의 수사, SEC 조사, 미국법원에 제기된 집단소송 등으로 테라-루나 사건은 검찰이 수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원의 엄정한 판단이 기다리고 있다. 

이제 테라-루나 사건은 검찰과 법원 시간이다 그들에게 맡겨야 한다. 오히려 위메이드 위믹스(WEMIX)가 내세우는 P2E나 다날핀테크의 페이코인 같이 검증되지 아니한 모델로 시장을 위험에 빠뜨릴 제2의 루나를 방지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발행사 가이드라인 설계와 거래소 투자자보호, 신뢰성 확보를 위한 규제설계가 중요하다.

무엇보다 테라-루나 사건으로 인하여 윤석열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이 흔들려서는 안된다. 항상 신기술 초기에는 혼란이 있다. 우리는 1990년 후반과 2000년 초반 닷컴버블을 이미 경험했다. 닷컴버블은 초기 인터넷 사업모델(BM)들이 일정한 기간내에 시장이 기대하는 수익성을 실현하지 못한데 원인이 있었다. 그러나 10여년이 지나자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디지탈 대전환으로 경제구조가 바뀌었다. 블록체인은 디지탈대전환과 웹3.0이 지향하는 컨버전스(융합)와 탈중앙화의 핵심 기술이다.

윤석열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은 발행시장과 거래소에 대한 규제설계(Regulatory Framework)를 각 차별화해야 한다. 현재 금융당국이 지향하는 거래소 중심의 규제체계로는 도전적인 프로젝트를 통한 신산업을 육성할 수도 없고 테라-루나와 같이 상장코인의 부실로 인한 투자자보호도 힘들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우선 발행시장은 블록체인거버넌스위원회(BGCC)가 인스타코인(Instacoin) 프로젝트에 적용했었던 ‘코인 발행 및 공개에 대한 가이드라인(A Guide to Initial Coin Offering)을 설계하여 증권형 코인에 대해 ‘자본시장법’ 적용을 명백히 하고 ‘증권형 코인’을 정의할 수 있는 기준을 가이드라인에 공개해야 한다. 즉 어떤 코인이 자본시장법 제4조 소정의 ‘증권’에 해당하는 ‘증권형 코인’인지 여부, 증권형 코인을 발행하고 공개하려면 자본시장법 제119조 소정의 공모와 매출 요건에 따라 금융위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선언해야 한다. 그리고 증권형 코인이 아닌 경우에도 은행법 위반, 유사수신행위, 형사상 사기, 즉 형법 혹은 특경법상 사기, 방문판매법 등에 해당되어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도 명료하게 공지함으로써 가상자산 발행자가 이 규정에 따라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이에 위반한 경우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음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규제는 상장요건, 상장유지요건, 상장폐지요건 등을 투명하게 게시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을 명시해야 한다. 복수의 거래소들이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어 경쟁할 수 있도록 일응의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상장코인들의 경우 코인 거버넌스 시스템, 코인 대량보유 지갑에 대한 투명한 관리, 대량보유 지갑의 변동에 대해 실시간 추적이 가능한 기술 축적 등을 요구해야 한다. 주식시장과 다른 특성을 고려하여 투자자를 보호할 규제를 설계해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가장 경계해야 할 점은 주식시장과 다른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동일한 시장 규제를 적용하는 경우다.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 시장 같은 주식 증권은 특정 주식 전부를 특정 주식거래소에전부 상장한다(DR 등을 통한 이중상장의 문제는 별론으로 한다). 그러나 코인은 특정 거래소에 모두 상장되어 있지도 않고 특정 시점, 특정 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코인이 오히려 다수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주식은 특정 주식 거래소를 전제로 상장을 하지만 코인은 특정 거래소를 전제로 상장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다. 주식은 발행자가 분명하고 상장시 주체, 상장후 주체가 명백하게 특정되는 반면, 코인은 발행 주체는 있을 수 있지만 상장 후 주식발행사 같이 공시의무 등 코인을 관리하거나 책임질 주체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즉 비트코인처럼 탈중앙화가 완성된 경우 의무의 주체가 없다. 

거래소나 코인에 대한 규제설계에 이를 고려하지 않고 투자자보호를 위해 주식시장 같은 내용의 공시의무를 강제하는 것으로는 투자자보호를 할 수 없다. 통정매매 등에 의한 가격조작,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매매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도 코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기술적 시스템을 갖추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강요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글로벌 코인들에 대한 규제도 거래를 금지하지 않는 한 역차별의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테라-루나 사건이 발생한지 한달이 지났다. 이제 윤석열 정부의 가상자산 규제설계는 평상심으로 돌아가서 테라-루나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규제를 설계해야 하는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 발행사에 대한 규제설계를 마무리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거래소 규제설계를 진행해야 한다. 그 동안 거래소는 여전히 국내 코인 상장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자율적 경쟁을 위해 자격을 갖춘 거래소들이 원화마켓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경쟁시장이 없는 독과점 시장에는 혁신이 없다.

가상자산 규제설계의 부재는 곧 경쟁력 있는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부재를 낳는다. 차별화하지 않고도 거래소에 상장하기만 하면 디지탈 쓰레기인 코인도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하다면 누가 경쟁력있는 코인을 개발하느라 시간을 낭비하겠는가. 제대로 설계된 규제는 생태계를 확산시키고 더욱 강화한다. 특금법상 규제, 트레블룰 같은 규제는 오히려 도전적인 프로젝트로서의 차별화를 방해하고 혁신을 불가능하게 할 위험성을 더욱 높인다.

투명한 규제설계로 웹3.0과 블록체인기술(DLT)을 개발하여 혁신생태계를 만들고자 하는 스타트업들, 이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들, 기존 사업 외에 새로운 기회를 찾고자 하는 코스닥 상장기업들의 참여를 위해서는 혁신을 예측가능하게 해야 한다. 지난 5월 17일 월드블록체인컨버전스포럼(WBCF)에서 ICO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인스타코인(Instacoin)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 모든 프로젝트가 이를 고려해야 할 때다.

글쓴이: 월드블록체인컨버전스 의장 배재광(인스타페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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