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맑음속초10.5℃
  • 황사6.7℃
  • 맑음철원5.8℃
  • 맑음동두천5.6℃
  • 구름조금파주5.0℃
  • 맑음대관령3.5℃
  • 맑음춘천8.4℃
  • 황사백령도6.1℃
  • 황사북강릉9.4℃
  • 맑음강릉11.7℃
  • 맑음동해11.7℃
  • 황사서울6.4℃
  • 황사인천5.5℃
  • 맑음원주8.2℃
  • 비울릉도9.7℃
  • 맑음수원5.8℃
  • 맑음영월8.2℃
  • 맑음충주6.4℃
  • 맑음서산5.0℃
  • 맑음울진7.2℃
  • 맑음청주8.3℃
  • 맑음대전7.1℃
  • 맑음추풍령8.2℃
  • 맑음안동7.3℃
  • 맑음상주9.2℃
  • 구름많음포항10.1℃
  • 맑음군산7.5℃
  • 구름많음대구9.6℃
  • 맑음전주8.5℃
  • 구름많음울산10.4℃
  • 맑음창원9.0℃
  • 맑음광주8.7℃
  • 구름많음부산10.4℃
  • 구름많음통영9.6℃
  • 맑음목포8.8℃
  • 구름조금여수10.8℃
  • 맑음흑산도8.1℃
  • 맑음완도9.3℃
  • 맑음고창8.1℃
  • 맑음순천8.9℃
  • 황사홍성(예)6.2℃
  • 맑음6.7℃
  • 구름많음제주11.2℃
  • 구름조금고산10.6℃
  • 구름조금성산10.8℃
  • 구름조금서귀포10.8℃
  • 맑음진주7.0℃
  • 구름조금강화4.2℃
  • 맑음양평7.4℃
  • 맑음이천7.1℃
  • 맑음인제8.8℃
  • 맑음홍천6.5℃
  • 맑음태백5.5℃
  • 맑음정선군7.1℃
  • 맑음제천7.4℃
  • 맑음보은7.9℃
  • 맑음천안6.4℃
  • 맑음보령5.5℃
  • 맑음부여5.7℃
  • 맑음금산6.0℃
  • 맑음6.7℃
  • 맑음부안7.9℃
  • 맑음임실7.7℃
  • 맑음정읍7.7℃
  • 맑음남원7.4℃
  • 맑음장수5.0℃
  • 맑음고창군7.6℃
  • 맑음영광군7.7℃
  • 맑음김해시8.4℃
  • 맑음순창군7.0℃
  • 맑음북창원9.2℃
  • 구름조금양산시11.3℃
  • 맑음보성군9.8℃
  • 맑음강진군9.8℃
  • 맑음장흥9.3℃
  • 맑음해남9.4℃
  • 구름조금고흥10.3℃
  • 구름조금의령군7.4℃
  • 맑음함양군9.9℃
  • 맑음광양시10.3℃
  • 맑음진도군9.4℃
  • 맑음봉화6.2℃
  • 맑음영주8.9℃
  • 맑음문경8.7℃
  • 맑음청송군8.2℃
  • 맑음영덕10.4℃
  • 맑음의성7.3℃
  • 맑음구미8.9℃
  • 구름많음영천8.6℃
  • 맑음경주시7.8℃
  • 맑음거창7.7℃
  • 구름많음합천6.9℃
  • 맑음밀양7.9℃
  • 맑음산청10.4℃
  • 구름많음거제9.2℃
  • 구름조금남해11.1℃
  • 구름조금10.9℃
기상청 제공
마트 내 약국, 병원 내 헬스장에서는?···‘의무시설’ 기준 판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

마트 내 약국, 병원 내 헬스장에서는?···‘의무시설’ 기준 판단



김용민 앵커>

앞서 리포트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뀐 장소들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병원 내 헬스장처럼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여전히 헷갈리는 상황이 있죠.


윤세라 앵커>

계속해서 김경호 기자가 실내마스크 관련 궁금증에 답해드립니다.


김경호 기자>

요양병원 등 주거 공간이 있는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 안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반면, 학교와 대형마트, 헬스장 등 대부분의 공공장소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다소 헷갈리는 상황도 있을 겁니다. 의무인 공간과 아닌 공간이 혼재돼 있는 경우인데요. 이럴 때는 의무인 시설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사례별로 살펴보죠. 대형마트 내 입점한 약국, 약국이 의무 시설이기 때문에 반드시 마스크를 쓰셔야 합니다. 반대로 병원 안에 부대 시설로 마련된 헬스장, 병원이 의무 시설이기 때문에 이 헬스장에서도 쓰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병원에 입원한 경우는 어떨까요? 직원과 입원한 환자 모두 마스크 착용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1인실에 홀로 입원한 환자입니다. 함께 상주하는 간병인이나 보호자까지 예외로 뒀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를 두고 오해는 금물입니다. 의무 조정일 뿐이지, 의무가 완전히 해제되는 건 아닙니다."


녹취> 임숙영 /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

"(의무 조정 후에도)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는 물론 많은 호흡기 전파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실내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지자체나 사업주의 자체적인 판단을 존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정보경 / 영상그래픽: 김민지 손윤지)

지자체에 따라 착용 의무시설이 추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의무 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자료제공 :(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