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미래통합당, 구미갑)은 법인세율 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낮추고, 주요 세율도 인하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10일 국회에 제출했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 포함)은 27.5%로 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법인세율 상위 9위 수준이다. 지난 2010년에만 해도 법인세율은 24.2%로 22위에 불과했지만 10년 사이 13단계나 높아졌다.
미국, 프랑스 등 OECD 주요국들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총 조세수입 대비 법인 세수 비중이 OECD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최저임금의 지속적 인상 및 법정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증가, 코로나 유행으로 인한 내수침체와 매출 감소,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적 불확실성의 증가 등으로 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법인세율 과세표준을 3개 구간으로 단순화하고 세율을 하향 조정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 개정에 나섰다.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세율의 과세표준구간을 4단계로 구분하고, 3천억 원 이상 구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문재인 정부 들어 신설된 3천억 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을 폐지하고 200억 원 초과~3천억 원 이하 구간을 22%에서 20%로,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구간을 20%에서 18%로 각각 인하하도록 했다.
구자근 의원은 "기업의 활력,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위해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법인세 인하에 나서고 있다."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 법인세 인상과 친노동정책 등으로 국내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강해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기업의 투자와 활력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