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의회는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267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칠곡군수가 제출한 「칠곡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8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세부일정으로는 14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에 이어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조례안과 기타안건을 심사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17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 부의안건
1.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왜관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