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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3-09 17: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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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 부산시가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범위는 고용보험료의 30% ㅠ산재보험료의 최대 50%로, 1년간 지원에서 3년간으로 확대한다.


1인 소상공인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선택사항이므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가입률이 낮아 폐업과 산업재해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은 근로복지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으로 기준보수 등급(1∼7등급)에 따라 모든 가입자에게 매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30%를 분기별로 지원한다.


특히 기준보수 등급 1∼4등급의 1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고용보험료 지원(30∼50%)과 중기부의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고용보험 기준보수 1∼2등급은 보험료의 50%를, 3∼4등급인 경우 보험료의 30%를 지원하는 제도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청)을 더해, 매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최대 80%까지 혜택을 부산시와 정부로부터 3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료 지원대상'은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으로, 기준보수 등급(1∼12등급)에 따라 매월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30∼50%(1∼4등급 50%,5∼8등급 40%, 9∼12등급 30%)를 분기별로 지원한다.


신청(연중 접수) 부산시소상공인희망센터

http://www.busanhopecenter.or.kr


문의 부산신용보증재단(051-860-6773)


'보험료 지원절차'는 먼저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보험 가입 후→ 부산시(수행기관 부산신용보증재단)에 지원 신청→ 보험료 납부내역 등 확인→ 분기별로 지원한다.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 모두 신청 가능하며 올해 1월부터 이미 납부한 보험료도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다.


뉴스부산 http://www.new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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