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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등 진상조사특위 활동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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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20-02-26 14:21:25
임시회 본회의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결



경기도의회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원웅, 포천2)는 지난 211일 특위 마지막 회의를 개최하여 특위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의결하였고 임시회 마지막 날인 226일 오늘 본회의 의결을 끝으로 그간의 활동을 마무리하였다.

본 특위는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및 인허가 과정에서의 불법·부당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해 20192월 구성되어 지난 1년 동안 도, 포천시 업무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사전 실무협의 2회 실시, 장자일반산업단지 및 포천 석탄발전소 현지 확인 2회 실시, 언론성명서 발표, 인허가 관련 관계자 진술 청취, 포천석탄발전소반대투쟁본부 단식현장 격려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원웅 위원장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감사원이 지적한 것처럼 산업통상자원부는환경영향평가법30조 제1, 2항 위반의 여지가 있으며 사업자는 동법 제30조 제1항 위반으로 보인다.

환경영향평가법30조 제1항은 사업자와 승인기관의 장에게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사업계획에 반영 의무를 규정하고 제2항은 승인기관의 장에게 협의내용의 사업계획에 반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그 후속 조치로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행계획을 도에 제출하였으나, 장자일반산업단지 주변에는 현재까지도 개별 보일러를 가동 중인 업체가 존재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업자의환경영향평가법위반 형식적 하자가 치유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집단에너지시설 허가에 하자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했으며, 이어 중앙정부, , 포천시는 조속히 이에 대한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중기적으로는 청정연료(LNG)로 교체하는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고려를 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은 고효율 집단에너지시설을 설치하여 신평3리 기존 무허가 공장 및 신평2리 염색집단화단지 내 개별 공장의 보일러 및 굴뚝을 일원화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사업지구 주변 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특위가 조사한 결과,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8조 제1항에서 에너지 사용계획을 포함하여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 장자일반산업단지 변경 승인과정에서 경기도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시 청정연료(LNG)에서 유연탄으로 변경 요청된 부분을 서면으로 사전 검토만 한 것과 청정연료(LNG) 활용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못한 점은 환경을 심각히 고려치 않고 효율성만을 앞세운 결과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유연탄 운송차량 비산먼지의 경우, 도 소관 부서가 불명확하므로, 도의 소관 업무 지정 및 유연탄 운송차량 이동 시 비산먼지 실태조사와 지도·점검 등 근본적 해결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도 관계 부서에 사업장 정기적 모니터링을 통한 면밀한 소방시설 점검 및 합동 소방훈련, 사업자에 대한 정기적 소방안전교육 실시 등을 주문하였다.

특위에서는 집단에너지시설 환경영향평가 심의 당시, 사업시행자가 주민대표자격으로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위원 추천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음을 지적하였으며, 향후 포천시는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포천 주민들과의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칠 것과 투명한 행정절차 마련 및 주민과의 상생 협력을 위한 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지난 1년 동안 특위활동을 함께해주신 채신덕 부위원장님, 김우석 부위원장님, 김현삼, 김미숙, 박태희, 오광덕, 유상호, 이영봉, 임채철, 최경자, 최세명, 이혜원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합심하여 도출한 활동결과보고서가 향후 중앙정부와 도, 포천시의 실질적 대책 마련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강조하였다.


2020-02-26 14:21:25 수정 이미숙 기자 ( uifocus@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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