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경찰서에 따르면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범에게 문자를 받은 A씨(62세, 남)는 지시에 따라 어플을 설치하였고, “대출금 1,500만원을 상환하면 저금리의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
국민은행 오모 계장은 A씨와 대출 상담을 하던 중, “1,500만원을 찾아 차량에 두고 왔다. 3시에 만나기로 했다.”는 말을 듣고 보이스피싱이라고 설명하고 안심시킨 뒤, 즉시 국민은행 본점 소비자보호부에 연락 및 112에 신고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였다.[전남인터넷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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