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맑음속초15.5℃
  • 맑음9.0℃
  • 맑음철원9.0℃
  • 맑음동두천10.1℃
  • 맑음파주8.1℃
  • 맑음대관령8.6℃
  • 맑음춘천8.9℃
  • 박무백령도10.4℃
  • 맑음북강릉17.3℃
  • 맑음강릉18.2℃
  • 맑음동해16.0℃
  • 맑음서울11.8℃
  • 맑음인천12.5℃
  • 맑음원주10.8℃
  • 황사울릉도14.6℃
  • 맑음수원10.4℃
  • 맑음영월9.5℃
  • 맑음충주8.7℃
  • 맑음서산9.3℃
  • 맑음울진15.0℃
  • 맑음청주12.3℃
  • 맑음대전10.3℃
  • 맑음추풍령10.5℃
  • 황사안동9.8℃
  • 맑음상주11.9℃
  • 황사포항15.3℃
  • 구름조금군산8.6℃
  • 황사대구12.6℃
  • 맑음전주11.5℃
  • 황사울산13.4℃
  • 황사창원12.8℃
  • 구름많음광주11.9℃
  • 황사부산14.2℃
  • 맑음통영12.1℃
  • 맑음목포11.1℃
  • 황사여수13.0℃
  • 맑음흑산도13.0℃
  • 맑음완도12.2℃
  • 구름많음고창7.9℃
  • 맑음순천8.6℃
  • 맑음홍성(예)10.1℃
  • 맑음7.4℃
  • 맑음제주13.7℃
  • 구름조금고산14.7℃
  • 구름조금성산11.4℃
  • 구름조금서귀포14.5℃
  • 맑음진주9.8℃
  • 맑음강화10.2℃
  • 맑음양평9.0℃
  • 맑음이천9.2℃
  • 맑음인제9.6℃
  • 맑음홍천8.8℃
  • 맑음태백9.7℃
  • 맑음정선군6.0℃
  • 맑음제천8.1℃
  • 맑음보은6.9℃
  • 맑음천안7.6℃
  • 맑음보령10.1℃
  • 맑음부여8.2℃
  • 맑음금산8.3℃
  • 맑음9.2℃
  • 구름많음부안10.2℃
  • 맑음임실7.4℃
  • 구름많음정읍10.1℃
  • 맑음남원9.5℃
  • 맑음장수6.7℃
  • 구름많음고창군9.1℃
  • 구름많음영광군8.6℃
  • 맑음김해시12.4℃
  • 맑음순창군7.6℃
  • 맑음북창원13.3℃
  • 맑음양산시13.1℃
  • 구름조금보성군11.0℃
  • 맑음강진군9.4℃
  • 맑음장흥8.2℃
  • 맑음해남7.3℃
  • 구름조금고흥9.8℃
  • 맑음의령군9.9℃
  • 맑음함양군8.0℃
  • 맑음광양시12.8℃
  • 맑음진도군8.1℃
  • 맑음봉화7.4℃
  • 맑음영주9.5℃
  • 맑음문경11.2℃
  • 맑음청송군6.6℃
  • 맑음영덕17.0℃
  • 맑음의성7.9℃
  • 맑음구미11.4℃
  • 맑음영천8.4℃
  • 맑음경주시10.2℃
  • 맑음거창8.6℃
  • 맑음합천10.0℃
  • 맑음밀양11.6℃
  • 맑음산청9.3℃
  • 맑음거제12.2℃
  • 구름조금남해12.9℃
  • 맑음11.4℃
기상청 제공
[노동법 Q&A] 연차는 제가 원하는 때에 쓰면 안되나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노동법 Q&A] 연차는 제가 원하는 때에 쓰면 안되나요?

[노동법 Q&A] 연차는 제가 원하는 때에 쓰면 안되나요?

 

1.jpg

 

“사장님이 요즘 회사에 업무가 없으니 돌아가며 연차를 쓰라고 합니다. 저는 가을에 쓰려고 모아두고 있었는데... 제가 원하는 때에 쓰겠다고 할 수 없나요?”

 

2.jpg

 

튜브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고용주가 연차 사용을 강제한다면,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배치되는 지시로서 근로자가 이를 준수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3.jpg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판단하는 기준]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 난이도, 같은 시기 휴가 청구자의 수 등

 

4.jpg

 

물론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에 대한 시기를 지정하고 사용을 신청하는 방법을 별도로 정한 경우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5.jpg

 

하지만 별도의 규정이나 사업운영에 대한 큰 지장이 없음에도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강제한다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위법입니다!

 

6.jpg

 

그럼에도 회사가 연차휴가 날짜를 강제한다면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며,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올여름 코로나19예방을 위해 휴가기간 분산사용도 잊지 마세요~


더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 ☞ 빠른 인터넷 상담

 

7.jpg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관련기사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