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입계좌」로 세금 납부하면 이체수수료는 무료!
- 은행 구분 없이, 지방세입계좌로 편리하게 지방세 납부 가능 -
<지방세 납세고지서 사례> 출처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오는 5일부터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상하수도요금 등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납부할 때,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 납부가 가능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그간 정부에서는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간편결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해 왔으나, 가상계좌의 경우 자치단체별 제공하는 은행 차이로 지역별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고, 납세자의 주거래 은행이 아니면 이체수수료 부담도 있었다.
서비스 격차 |
ㅇ A지방자치단체 가상계좌 : A은행, B은행, C은행, D은행 ㅇ B지방자치단체 가상계좌 : B은행, E은행 |
수수료 부담 |
ㅇ 홍길동(B지방자치단체 거주) 주거래 은행 : A은행인 경우 * B지방자치단체는 B은행·E은행 가상계좌만 제공되어 타행이체 수수료 발생 |
* 지방세 납부 관련 가상계좌 제공은행은 지자체별로 상이(지자체별 특화시스템 이용)
○ 따라서, 지역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이체수수료 부담 없이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번호로 활용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금융결제원과 금융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었다.
* 국세청에서는「국세계좌 납부서비스」 ‘19년 4월부터 시행 중
□ 지방세입계좌 이용방법은 현행 계좌이체 방식과 동일하다.
○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와 동일)”를 입금계좌번호에 입력하면 납세자(세목명), 납부액 등이 자동으로 조회되어 편리하게 세금 납부가 가능하다.
* 지방세입계좌는 수납전용 입금계좌로 전자납부번호(예:11710-1-10-16-281809000)와 동일
○ 납세자는 전국 20개 은행에서 지방세입계좌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모바일뱅킹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창구와 금융기관 CD/ATM에서도 가능하다.
※ [참고]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제공 금융기관 현황
□ 지방세입계좌 서비스 이용활성화를 위해 이벤트도 마련했다.
○ 오는 6월 자동차세와 7월 재산세를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납부한 국민 중 100명을 추첨하여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도입은 지역별 서비스 격차와 이체수수료 부담에 따른 불편사항 개선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납세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참고1]「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개요
□ 개 요
ㅇ 납세자에게 가장 익숙한 계좌이체 서비스 확대를 통해 납세편의 제고
ㅇ 지방세 고지서에 기재되는 전자납부번호를 입금 계좌번호로 활용하여 계좌이체 방식으로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 (현행) 타행 납부, 업무시간 외 납부 시 납세자가 이체수수료 부담
- (납세자) 가상계좌 납부 등 기존의 금융기관 계좌이체 기능을 유지 하고 납부수단 다양화 및 이체수수료 절감
- (지자체) 입금은행과 지자체 금고은행 간 별도 정산 불필요
□ 주요내용
ㅇ (서비스 제공기관) 경남은행 등 20개 금융기관 [참고2]
- 산림조합중앙회,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은 서비스 제외
ㅇ (서비스 채널) 인터넷·모바일뱅킹 계좌이체, CD/ATM기 계좌이체
ㅇ (납부방법) 이체정보 입력 시 입금은행에 “지방세입”, 입금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와 동일)”를 입력하여 계좌이체 실행
- 은행사 등 입금은행 선택 목록에 “지방세입” 선택
- 입금은행 및 입금계좌번호 입력 완료 시 지방세입 과세정보를 자동 조회*하여 이체금액에 납부금액 설정, 납세자가 임의 조정 불가
* (조회정보) 지방세입금 과세 지자체, 납세자 성명, 세목명, 납부금액
<서비스 개념도>
[참고2]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제공 금융기관
연번 |
기관명 |
서비스 개시일자 |
비고 |
1 |
경남은행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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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광주은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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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국민은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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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농협은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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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대구은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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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부산은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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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새마을금고중앙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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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수협은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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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저축은행중앙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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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신한은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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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신협중앙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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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우리은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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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전북은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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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제주은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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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중소기업은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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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하나은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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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한국산업은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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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SC제일은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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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우정사업본부 |
〃 |
|
20 |
한국씨티은행 |
8월 중 |
내부 정책에 따라 서비스 시행 일정 조정 |
※ 산림조합중앙회,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은 이용 불가
※ 은행 외, 편의점·지하철 등에 설치된 CD/ATM(NICE, 청호 등)에서는 이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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