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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입계좌」로 세금 납부하면 이체수수료는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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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지방세입계좌」로 세금 납부하면 이체수수료는 무료!

- 은행 구분 없이, 지방세입계좌로 편리하게 지방세 납부 가능 -

지방세입계좌」로 세금 납부하면 이체수수료는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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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납부사례.png

<지방세 납세고지서 사례> 출처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오는 5일부터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상하수도요금 등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납부할 때,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 납부가 가능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그간 정부에서는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간편결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해 왔으나, 가상계좌의 경우  자치단체별 제공하는 은행 차이로 지역별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고, 납세자의 주거래 은행이 아니면 이체수수료 부담도 있었다.

서비스 격차

ㅇ A지방자치단체 가상계좌 : A은행, B은행, C은행, D은행

ㅇ B지방자치단체 가상계좌 : B은행, E은행

수수료 부담

ㅇ 홍길동(B지방자치단체 거주) 주거래 은행 : A은행인 경우

* B지방자치단체는 B은행·E은행 가상계좌만 제공되어 타행이체 수수료 발생

     * 지방세 납부 관련 가상계좌 제공은행은 지자체별로 상이(지자체별 특화시스템 이용)

 ○ 따라서, 지역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이체수수료 부담 없이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번호로 활용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금융결제원과 금융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었다.

     * 국세청에서는「국세계좌 납부서비스」 ‘19년 4월부터 시행 중 


□ 지방세입계좌 이용방법은 현행 계좌이체 방식과 동일하다.

 ○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와 동일)”를 입금계좌번호에 입력하면 납세자(세목명), 납부액 등이 자동으로 조회되어 편리하게 세금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화면사례.png

     * 지방세입계좌는 수납전용 입금계좌로 전자납부번호(예:11710-1-10-16-281809000)와 동일

 ○ 납세자는 전국 20개 은행에서 지방세입계좌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모바일뱅킹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창구와 금융기관 CD/ATM에서도 가능하다.

     ※ [참고]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제공 금융기관 현황


□ 지방세입계좌 서비스 이용활성화를 위해 이벤트도 마련했다.

 ○ 오는 6월 자동차세와 7월 재산세를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납부한 국민 중 100명을 추첨하여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도입은 지역별 서비스 격차와 이체수수료 부담에 따른 불편사항 개선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납세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참고1]「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개요

□ 개 요

 ㅇ 납세자에게 가장 익숙한 계좌이체 서비스 확대를 통해 납세편의 제고

 ㅇ 지방세 고지서에 기재되는 전자납부번호를 입금 계좌번호로 활용하여 계좌이체 방식으로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 (현행) 타행 납부, 업무시간 외 납부 시 납세자가 이체수수료 부담

  - (납세자) 가상계좌 납부 등 기존의 금융기관 계좌이체 기능을 유지 하고 납부수단 다양화 및 이체수수료 절감

  - (지자체) 입금은행과 지자체 금고은행 간 별도 정산 불필요

□ 주요내용

 ㅇ (서비스 제공기관) 경남은행 등 20개 금융기관 [참고2]

  - 산림조합중앙회,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은 서비스 제외

 ㅇ (서비스 채널) 인터넷·모바일뱅킹 계좌이체, CD/ATM기 계좌이체 

 ㅇ (납부방법) 이체정보 입력 시 입금은행에 “지방세입”, 입금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와 동일)”를 입력하여 계좌이체 실행

  - 은행사 등 입금은행 선택 목록에 “지방세입” 선택

  - 입금은행 및 입금계좌번호 입력 완료 시 지방세입 과세정보를 자동 조회*하여 이체금액에 납부금액 설정, 납세자가 임의 조정 불가

    * (조회정보) 지방세입금 과세 지자체, 납세자 성명, 세목명, 납부금액


 <서비스 개념도>

 서비스개념도.png


[참고2]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제공 금융기관

연번

기관명

서비스 개시일자

비고

1

경남은행

6월

 

2

광주은행

 

3

국민은행

 

4

농협은행

 

5

대구은행

 

6

부산은행

 

7

새마을금고중앙회

 

8

수협은행

 

9

저축은행중앙회

 

10

신한은행

 

11

신협중앙회

 

12

우리은행

 

13

전북은행

 

14

제주은행

 

15

중소기업은행

 

16

하나은행

 

17

한국산업은행

 

18

SC제일은행

 

19

우정사업본부

 

20

한국씨티은행

8월 중

내부 정책에 따라

서비스 시행 일정 조정

※ 산림조합중앙회,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은 이용 불가

※ 은행 외, 편의점·지하철 등에 설치된 CD/ATM(NICE, 청호 등)에서는 이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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