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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토지거래허가제’ 관련 도민 고견 구한다

'토지거래허가제’ 찬반 의견 소개
집단지성의 힘으로 경기도 부동산 정책을 완성 하겠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토지거래허가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경기도 부동산정책에 대한 도민의 고견을 구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실거주 목적의 주택 매입만 허용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라며 찬성과 반대 입장에 대한 의견들을 소개했다.

 

찬성 의견으로는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토지소유 편중 및 무절제한 사용 시정, 투기로 인한 비합리적 지가형성 방지, 부당한 불로소득 통제를 위해 토지거래의 공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공급의 제한을 받는 토지는 유한성, 부동성, 연속성 등 그 특수성으로 공공재적 성격이 강해 다른 재산권에 비해 광범위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70~80년대 만연한 부동산 투기 억제에 큰 효과가 있었고, 경기도의 경우 실거주자들만 주택을 취득하게 돼 갭투자가 줄어 실질적인 투기 억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함께 “토지거래허가제를 외국인과 법인에 한해 실시한다면 경기도내 악성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반대 의견으로는 “경기도가 시행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주택거래허가제’로 보고, 유한한 자원인 토지와 달리 주택은 건축물이기에 정부 통제의 당위성과 근거가 없다고 말한다”라며 “야당 일부와 보수 경제지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유재산인 토지 처분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나아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와 다름없다는 주장도 한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의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이 오히려 이슈화를 이끌어 지금의 구매심리와 공포수요를 더욱 부추길 것이다”라는 주장과 “경기도만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면 풍선효과로 서울 등 경기외곽의 투기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는 반대 의견을 소개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주권자이신 도민 여러분의 고견을 구합니다”라며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찬반 의견부터 창의적 발상 및 아이디어까지 다양한 생각들을 보내 달라”고 당부와 함께 “집단지성의 힘으로 경기도 부동산 정책을 완성해 나가겠다”는 신념을 전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달 31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으며 이와 관련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한 후 도입 여부를 결정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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