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24일 올해 제2차 대입전형위원회를 열어 의대 증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원안대로 승인한 것에 대해 언론들이 '27년 만의 의대증원 확정'이라고 보도하자, 의대 교수들이 '오보'라고 맞섰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5일 '긴급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의교협·전의비는 "5월 24일 대교협 승인은 말 그대로 승인일 뿐 성급하게 2025학년도 입시 요강 확정으로 보도되어서는 안 된다"며, "27년 만에 의대증원 확정이라는 보도는 오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각 대학의 모집요강 게시 마감 기한으로 여겨지는 5월 31일도 관행일 법령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며, "고등법원 항고심 3개와 대법원 재항고심의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결정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이 결정들 이후에 2025 모집요강이 확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대 교수들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내려진다면, 2025 의대 모집 인원은 (기존대로) 3058명이 되어야 한다"며, "이미 대학입시 일정 사전예고제 법령을 위반하였고, 대학의 자율적 학칙개정 절차도 무시하는 정부는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각 대학의 모집요강 발표를 법원 결정 이후로 늦추어야한다"고 촉구했다.
"급격한 의대증원은 의료개혁 아닌 의료개악"
이들은 고등법원과 대법원에도 "5월 30일까지는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에 관한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며, "급격한 의대 정원 증원은 오히려 공공복리를 저하시킨다는 의학한림원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증원 절차의 위법성, 예고된 의학교육의 부실 뿐 아니라 국민 공공복리까지 저하시키는 급격한 의대증원은 의료개혁이 아니라 의료개악임을 사법부에서 헤아려달라"고 호소했다.
교수들은 마지막으로 "각 대학은 사법부 결정 이후에 모집 요강을 발표해야 하고 언론도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가 존중되며,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신중한 보도를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대 교수 95% "의대 증원 시 의학교육 제대로 못할 것"
한편, 의과대학 교수들은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이 3058명에서 4567명으로 1509명 늘어나면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의교협이 22~23일 전국 30개 의대 교수 7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전의교협은 교수들에게 학교의 종합적 역량을 고려해 증원 후 건물과 시설·병원 및 교원 등을 적절히 확보해 의학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물었다.
그 결과, 응답자의 78%(605명)가 '매우 그렇지 않다', 17.4%(135명)는 '그렇지 않다'고 답하는 등 전체 응답자의 95.3%(740명)가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다. '매우 그렇다'(6명)와 '그렇다'(9명) 등 긍정적 전망은 1.93%(15명)에 그쳤다.
전의교협은 "교육 인프라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원을 늘리면 부실한 의학교육과 부실한 의사 배출로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 건강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