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로 국가균형발전 앞당겨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세종특별자치시민 150여명 피켓시위 -

(세종시민 150여 명이 국회 본관 앞마당에서 '행정 비효율 해소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제공 : 세종특별자치시청)
[뉴스랭키=최신영 기자]
“세종의사당 설치로 행정수도 완성하자”
“세종의사당 설치로 국가균형발전 실현하자”
“세종의사당 설치로 지방분권 실현하자”
“세종의사당 설치로 행정 비효율 해소하자”
지난 9월 20일, 서울 국회 본관 앞마당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촉구하는 힘찬 구호가 울려 퍼졌다.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을 비롯해 행정수도완성 세종특별자치시민대책위원회 등 세종특별자치시민 150여 명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당위성을 주장하며 퍼포먼스를 펼쳤다.
세종특별자치시민들은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특별위원회(이해찬, 박병석 공동위원장)가 주최한‘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심포지엄’에도 참석해 피켓시위에 동참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 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심포지엄 참석자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 제공-세종특별자치시청)
이날 개최된 심포지엄은 ‘국가균형발전 촉진과 행정 비효율 해소를 위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심포지엄 개회사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해찬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국회와 청와대 이전이 위헌이라고 결정해 아직 국회 이전을 못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무원들은 국회가 열릴 때마다 출장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1년 출장비용만 40억에서 50억 사이에 이를 정도다” 며 심각한 행정 비효율 문제를 지적했다.
덧붙여, 박병석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의원은 “대부분 부처가 세종에 이전해 있어 입법부와 행정부의 거리에 따른 행정 비효율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회 기능을 세종특별자치시에 집중적으로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며 세종특별자치시 국회 이전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과 조판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이란 주제로 발제를 시작했다. 행정 비효율 해소를 위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종합 토론이 이어졌다.

(국가균형발전 촉진과 행정 비효율 해소를 위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이 토론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 제공 : 세종특별자치시청)
종합 토론 발표에서 김진국 중앙일보 대기자는 “국회의원을 상대로 조사해 보니 국회가 쪼개지면 국회 업무 자체도 비효율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국회 전체를 옮겨야 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해야 한다. 최소한 국회 전체가 옮겨 갈 때를 감안한 도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다”며 국회 분원이 아닌 전체를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참석자들로부터 환호와 박수를 받았다.
공주대학교 윤수정 교수는 토론에 앞서“거주하고 재직하고 있는 곳이 세종특별자치시와 충남지역이라는 이유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건설 방안이나 국회 이전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이 아니다. 서울에서 거주할 때와 달리 지역 불균형 발전이나 서울 혹은 수도권 중심 정책 등의 문제점들, 자치 분권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사실이지만 토론 자리나 논문에서 밝히는 내용은 헌법을 공부하는 연구자로서 헌법적 타당성을 고민하고 검토하고 말씀드린다는 점 분명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토론을 준비하면서 결과물이 아닌 자신이 처한 상황으로 인해 다른 이유로 평가될 수 있음을 인지했다고 밝히며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토론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또한, 윤 교수는 “국회의 수반(首班)인 국회의장이 국회 본원(서울)에 소재하고, 국회의 여러 기능 중 국회의 최종 절차인 본회의 의결절차는 국회 본원(서울)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요건이 충족된다면, 이전 단계의 위원회 활동 등이 국회 분원(세종)에서 이루어져도 헌법상 허용되는 국회분원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국회 분원 설치에 대한 타당성을 제기했다.
윤 교수의 주장에 이영선 씨(이영선 법률사무소 대표)는 “세종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 입법부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고 국민의 편익증진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유보의 원칙에 적용되지 않아 국회법 위반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위법 여부가 궁금하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윤 교수는 “분원 수준의 범위가 이전한다면 현재의 법으로 위헌의 소지는 없을 듯하다. 하지만 본원 수준인 대규모로 이전해야 한다면 국회법 개정은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 한다”며 답변했다.
한편, 국회 세종의사당 기본설계비는 올해 10억 원과 잔여 기본설계비 10억 원이 추가 반영되어 국회 사업계획 결정에 따라 적기에 설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상태다.